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안 받으면?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상황: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경우

월세 계약을 마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 안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는 조건부 채무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려면 “새 세입자가 들어온다”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거절하거나, 시장 관행을 벗어난 수준의 월세를 책정해서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법 제150조: 조건 성취 방해 금지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조문이 민법 제150조 제1항입니다.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요건 1: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조건이 성취되면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받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에서:

  • 세입자는 조건이 성취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으므로 이익을 받습니다.
  • 집주인은 조건이 성취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므로 불이익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150조 제1항이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는 집주인입니다.

요건 2: 신의성실에 반함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세입자를 받지 않거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월세를 책정해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게 만드는 것이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법령에는 “신의성실”을 무엇으로 판단할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세입자를 받지 않은 것만으로 곧 신의성실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그 주택을 계속 사용하고 싶다거나, 시장 상황상 월세를 높게 책정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요건 3: 조건 성취의 방해

집주인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했는지가 판단 대상입니다.

세입자 모집을 아예 하지 않거나, 모집 과정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신청자를 거절하는 경우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세가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방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효과: “주장할 수 있다”는 재량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상대방(세입자)이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문의 표현입니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 문언입니다.

  • 조건이 자동으로 성취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 세입자가 법원에 그 조건이 성취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지는 구체적 상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 기한과의 차이

민법 제387조는 “기한”과 관련된 조문입니다. 만약 합의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최대 3개월” 같은 표현이 있다면, “기한”의 개념이 섞일 수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은 법적으로 다릅니다.

  • 조건: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미래의 사건
  • 기한: 반드시 도래할 미래의 시점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가 조건인지, 아니면 “3개월까지”라는 기한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조문만으로는 어느 것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책정했거나 세입자 모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세입자는 민법 제150조에 근거해 조건이 성취했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1. 집주인이 정말로 신의성실에 반했는지
  2. 세입자 모집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방해했는지

이 두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월세 가격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관련 법령: 민법 제150조 · 민법 제38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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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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