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높게 불러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일부러 막은 걸까요?
- 집주인이 높은 월세를 불러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보증금 반환을 막은 것일까?
-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 반환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세입자를 안 받으면?
- 새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입주 신청자를 거절한다면
-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막은 건가요?
-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 이유만으로 집주인이 반환을 막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새 세입자를 받지 않은 집주인, 보증금 반환을 막은 걸까요?
-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일부러 막은 걸로 볼 수 있을까
-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진다면 '조건 성취 방해'일까요? (민법 제150조)
- 집주인이 월세를 높게 불러 새 세입자가 안 구해지면, 조건 성취를 방해한 걸까요?
- 집주인이 월세를 너무 높게 불러 세입자가 안 구해져도 일부러 막은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