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 반환을 막은 건가요?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새 세입자의 입주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합의에서, 집주인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로서 신의성실에 반하여 그 성취를 방해했다면 세입자는 민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합의서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한다’고 적은 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월세가 높다는 결과만이 아니라 합의서 문구와 집주인의 행위가 민법 제150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새 세입자를 받지 않으면 방해한 건가요?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은 조건 성취 방해 여부를 따질 때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150조제1항은 어떤 거절 사유를 ‘신의성실에 반하는 방해’로 볼지 정하지 않으므로, 그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50조제1항을 적용하려면 ①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② 신의성실에 반하여 ③ 조건의 성취를 방해해야 합니다. 세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따른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바로 생긴다는 뜻으로 조문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민법 제150조제1항세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음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민법 제150조제1항거절 사실만으로 방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세 요건에 해당하면 상대방이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음
보증금 반환의 이행기가 지났는데도 반환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387조제1항·제2항이행기 유형에 따라 지체책임이 시작되는 때가 달라짐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 반환’은 조건인가요, 기한인가요?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라는 문구가 민법 제150조의 조건인지, 제387조제1항의 불확정한 기한인지는 두 조문의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가 반환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적용할 조문과 검토 순서가 달라집니다.

민법 제387조는 이행기가 정해진 방식에 따라 지체책임의 시작점을 구분합니다.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불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가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50조와 제387조는 조건 성취에 관한 주장과 채무 이행지체를 규정하며, 두 조문에 징역·벌금·과태료 수치는 없습니다. 이 쟁점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해 제시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①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받지 않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나요?

새 세입자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바로 생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150조제1항의 세 요건에 해당하면 세입자는 새 세입자 입주라는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거절하면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보나요?

새 세입자를 거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조건 성취 방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인지, 신의성실에 반했는지, 조건 성취를 방해했는지를 민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새 세입자가 안 들어왔는데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건가요?

합의서의 ‘새 세입자가 들어오면’이 조건인지 불확정한 기한인지부터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87조에 따른 지체책임도 확정한 기한, 불확정한 기한, 기한이 없는 경우마다 시작 시점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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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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