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위반한 후 법이 바뀌면: 어느 법으로 제재받을까
요약 및 결론: 법을 어기는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처분(행정처분, 벌금 등)은 그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다만 법이 바뀐 후 그 행위가 법을 어기지 않게 되거나 제재 기준이 더 가벼워진 경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은 수시로 개정되고 폐지된다. 어제까지는 불법이던 행위가 오늘은 합법이 될 수도 있고, 어제는 벌금 1,000만 원이던 위반이 오늘은 200만 원이 될 수도 있다. 이때 이미 일어난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할까? 행정기본법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다.
본문
위반 행위 당시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나?
어떤 행위가 법을 위반했는지, 그리고 그에 얼마나 무거운 제재를 내릴지는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그 시점의 법에 맞춰 행동했는지 여부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이를 명확히 합니다. 법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그 행위가 정말 법을 어겼는가)과 제재처분(벌금, 과태료, 행정처분 등의 제재)을 모두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규정했습니다.
| 판단 대상 | 적용 기준 | 근거 |
|---|---|---|
| 행위가 법을 어겼는가 | 행위 당시의 법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 |
| 얼마나 무겁게 제재할 것인가 | 행위 당시의 법 | 행정기본법 제14조 제3항 본문 |
법이 바뀐 후 새로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법이 바뀌면서 두 가지 상황에서 변경된 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 행위가 더 이상 법을 어기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행위를 금지하던 규정이 폐지되면, 그 규정이 있던 당시에 그 행위를 한 사람도 새로운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은 것으로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둘째, 제재의 기준이 더 가벼워지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불법행위의 과태료 상한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내려가거나, 징역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 때, 옛날 행위도 새로운 낮은 기준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함께 만족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이 “이런 경우는 예외다”라고 명시하면 변경된 법을 쓸 수 없습니다.
| 상황 | 적용 여부 | 조건 |
|---|---|---|
| 행위가 법 위반이 아니게 됨 | 변경된 법 적용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
| 제재 기준이 더 가벼워짐 | 변경된 법 적용 |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
| 제재 기준이 더 무거워짐 | 행위 당시의 법 유지 | 변경된 법 미적용 |
신청에 따른 처분과는 어떻게 다른가?
행정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신청에 따른 처분(허가, 인가, 면허 등 권리를 주는 처분)에 관해 다른 규칙을 정합니다. 신청 처분은 처분을 하는 당시의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제재처분(법을 위반한 사람에게 내리는 처분)은 행위 당시의 법을 따릅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이 다릅니다.
관련 법령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새로운 법이 더 무거운 처벌을 정하면, 예전 행위도 새 법으로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제재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변경된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행위가 일어난 당시의 법에 따라 제재받습니다. 이를 통해 행위 당시에는 몰랐던 더 무거운 처벌로부터 보호합니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A. 법 자체가 "이 행위는 법이 바뀌어도 구 법을 적용한다" 또는 "새 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제14조의 원칙보다 그 특별 규정을 따릅니다. 법령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경우 해당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허용되던 행위가 오늘부터 불법이 되면, 이전에 한 행위는 처벌받나요?
A. 이 경우 행위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행위할 당시에 합법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행정기본법은 법이 더 무거워진 경우 새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전의 합법적 행동을 보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