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법으로 처벌받나 — 행정기본법 제14조
법을 위반한 시점과 제재를 받는 시점 사이에 법령이 바뀌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반 당시의 법과 바뀐 뒤의 법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는 행정기본법 제14조가 정한다. 이 조문은 세 가지 상황을 나누어 규율한다. ①시행 전에 이미 끝난 일에 새 법이 적용되는지, ②신청에 따른 처분은 어느 시점 법령에 따르는지, ③법을 위반한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어느 시점 법령에 따르는지다. 이 글은 그중 세 번째, 즉 위반 후 법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원칙: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위반 당시’ 법령에 따른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은 이렇게 정한다.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이 조문이 ‘성립’과 ‘제재처분’을 함께 묶어서 위반 당시 법령에 따르게 한다는 점이다. 즉 어떤 행위가 위반행위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그 위반행위에 어떤 제재를 내릴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도 모두 ‘위반 당시’다. 제재처분이 실제로 내려지는 시점(처분 당시)이 아니라, 법을 어긴 그 시점의 법령이 기준이 된다.
이 점은 같은 조 제2항이 정하는 신청에 따른 처분과 대비된다. 제2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고 정한다. 신청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이 원칙이고, 제재처분은 ‘위반 당시’ 법령이 원칙이다. 두 항의 기준 시점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쓰면 안 된다.
예외: 단서가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
제3항에는 단서가 있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이 단서가 변경된(바뀐)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는 다음 두 가지뿐이다.
- 위반 후 법이 바뀌어서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위반 후 법이 바뀌어서 제재처분의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이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법령에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비로소 변경된 법령을 적용한다. 반대로 법이 바뀌어 제재처분 기준이 더 무거워진 경우는 이 단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문은 ‘가벼워진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거워진 경우까지 단서가 적용된다고 확장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또한 단서 적용에는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다. 즉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변경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 등 특별한 정함이 없어야 단서가 작동한다.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제1항: 새로운 법령은 시행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4조제1항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이 새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대상은 ‘시행 전의 사실관계 전부’가 아니라, 그중에서도 시행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로 한정된다. 이 한정을 빼고 넓게 읽으면 조문의 취지를 벗어난다.
세 항 모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가 된다는 공통점
제1항·제2항·제3항은 모두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를 달고 있다. 즉 각 항이 정하는 원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으면 그 정함이 우선하는 구조다. 이 조문을 예외 없는 일률적 규칙처럼 이해해서는 안 된다.
참고로 제2항의 예외 사유인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제14조 자체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정리: 위반 후 법이 바뀌었을 때의 판단 순서
- 원칙은 위반 당시 법령이다 (제3항 본문). 위반행위 성립 여부도, 제재처분의 기준도 위반 당시 법령에 따른다.
- 다만 법이 바뀌어 ①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가 아니게 되었거나, ②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면,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바뀐 법령을 적용한다 (제3항 단서).
-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 대상이 아니므로 원칙(위반 당시 법령)으로 돌아간다.
-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경과조치 등)이 있으면 그 규정이 제14조보다 우선한다.
이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1항·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