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의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법령등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행위 후 법령등 변경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신청에 따라 받는 처분과 법령등 위반에 따른 제재처분은 적용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신청 처분에는 처분 당시를,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에는 위반행위 당시를 각각 원칙으로 정합니다.

신청 처분은 어느 시점의 법령등을 적용하나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은 신청한 때가 아니라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는 제14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행위와 제재처분은 어느 시점의 법령등을 적용하나요?

법령등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제재처분을 하는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은 제14조제3항 본문에 없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사실관계적용 조문적용 기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처분 당시의 법령등
법령등 위반행위의 성립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
행위 후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
행위 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

법이 바뀌어 기준이 가벼워지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나요?

행위 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행위 후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도 같은 요건 아래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제14조제3항 단서가 정한 변경된 법령등 적용 사유가 아닙니다. 기준이 가벼워졌더라도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단서 적용 여부는 그 특별한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새 법령등은 시행 전 사실관계에 적용되나요?

새로운 법령등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제1항은 효력 발생 전의 모든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정한 규정이 아니라, 그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을 정한 조문이며, 징역·벌금·과태료의 상한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14조만으로는 구체적인 제재처분의 종류나 수위를 알 수 없습니다.

제14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또는 제재처분 통계는 글감에서 공표 자료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법정 제재는 개별 법령의 특별한 규정과 해당 제재처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을 어긴 뒤 처벌 기준이 낮아지면 낮아진 기준이 적용되나요?

법령등 위반행위 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정 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법을 어긴 뒤 법이 더 무거워지면 새 기준으로 제재받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같은 항 단서가 정한 변경된 법령등 적용 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나 신청 관련 법이 바뀌면 신청 당시 법이 적용되나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4조제2항의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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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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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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