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 법으로 제재받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위반행위 후 법령등이 바뀌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법이 바뀐 시점이 위반행위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 법령등이 원칙인 반면,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원칙이어서 두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 후 제재처분을 받으면 어떤 시점의 법령을 적용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은 위반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 모두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이 원칙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
| 위반행위 후 법령등이 변경되어 해당 행위가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
| 위반행위 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 |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
법이 바뀌면 제재 기준이 가벼워져도 새 법을 적용하나요?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정만으로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반행위 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제14조제3항 단서에는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도 위반행위 당시 법을 적용하나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 원칙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 시점인 위반행위 당시와 구별됩니다.
새 법은 시행 전에 있었던 모든 사실에 적용되지 않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며, 조문이 정한 대상은 효력 발생 전의 모든 사실이 아니라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입니다.
실제 제재 수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적용할 법령등의 기준 시점을 정하며,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 관련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을 어긴 뒤 제재 기준이 가벼워지면 바뀐 기준을 적용하나요?
위반행위 후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긴 뒤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위반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으로 그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이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가 정한 경우입니다.
행정처분 신청 후 법이 바뀌면 어느 법을 적용하나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