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시점 법으로 제재받나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그에 대한 제재처분을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도록 정한다. 다만 위반 후 법이 개정되어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같은 조 제3항 단서). 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허가·인가 등)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는 점에서(제14조제2항), 제재처분과 신청처분의 기준 시점이 서로 다르다.

법령은 매년 여러 차례 개정되고, 행정처분이나 제재는 위반행위 시점과 실제 처분 시점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 때문에 "행위 당시 법과 처분 당시 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인허가, 영업정지, 과징금, 자격정지 등 여러 행정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행정기본법 제14조는 이런 시간적 적용 기준을 법률 위반의 성립·제재처분과 신청에 따른 처분으로 나누어 통일적으로 규정한 조문이다.

본문

법령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은 어느 법을 따르나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 어떤 제재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제14조제3항 본문). 즉 위반행위가 있은 뒤 처분을 내리는 시점에 법이 바뀌었더라도, 원칙은 위반행위 당시 법을 기준으로 위반 성립 여부와 제재 수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에는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어, 개별 법령이 다르게 정하면 그에 따른다.

예외적으로 바뀐 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14조제3항 단서는 위반행위 후 법령이 변경되어 두 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된(새로운) 법령등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첫째는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이고, 둘째는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다. 다만 이 두 경우 모두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라는 요건이 함께 붙어 있어, 개정 법령이 별도의 경과조치나 적용례를 두고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한다.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이 단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런 경우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이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왜 기준 시점이 다른가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예를 들어 허가·인가·등록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제14조제2항). 이는 위반행위·제재처분과 달리 신청인이 처분을 구하는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이 원칙에도 두 가지 예외가 본문 안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다. 이 두 예외는 ‘다만’ 단서가 아니라 제2항 본문 중 ‘제외하고는’ 부분에 들어 있으며, 어떤 사정이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별도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새로운 법령은 언제까지 적용되지 않나요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14조제1항). 여기서 핵심은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며, 시행 전에 있었던 사실관계 전부에 신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이거나 완결되지 않은 사실관계·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이 조항만으로 신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며, 개별 법령의 경과규정이나 다른 법리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행위·상황별로 어느 법령이 적용되는지 정리하면

상황적용 조문적용되는 법령 기준
새 법령 시행 전에 이미 완성·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제14조제1항새 법령 적용 안 됨(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
당사자 신청에 따른 처분(허가·인가 등)제14조제2항처분 당시의 법령등(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적용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
법령 위반행위의 성립 여부 및 그에 대한 제재처분제14조제3항 본문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
위반 후 법 개정으로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특별 규정 없을 때)제14조제3항 단서변경된 법령등

이 표는 행정기본법 제14조가 정하는 시간적 적용 원칙을 상황별로 구분한 것이며, 개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나 경과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이 표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실제 적용에서 법정형·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뤄지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 자체는 벌칙이나 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다른 개별 법령을 적용할 때 어느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삼을지를 정하는 통칙 규정이다. 따라서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실제 처벌 수위는 위반행위에 적용되는 개별 법령(예: 특정 업종의 영업정지·과징금 규정)에서 정해진다. 제14조제3항이 적용될 때 위반행위 당시 법령의 제재처분 기준과 처분 시점 법령의 제재처분 기준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실제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법을 어길 때 법과, 처벌받을 때 법이 다르면 어떤 법을 적용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을 기준으로 위반 성립 여부와 제재처분을 판단한다. 다만 위반 후 법이 바뀌어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법이 개정돼서 처벌 기준이 더 무거워지면 새 법이 적용되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와 그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두 가지만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에는 제3항 본문 원칙으로 돌아가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이 적용된다.

허가 신청 후에 법이 바뀌면 신청할 때 법과 처분할 때 법 중 뭘 따르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