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실을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조문 문언에서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 하는 것이고, 행정청이 공표할지 말지는 재량("할 수 있다")입니다. 반대로 공표 전에 사실을 확인하는 일,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일은 의무입니다. 다만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에는 같은 조 제3항 단서가 정한 세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행정청이 법령을 위반한 사람이나 법인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위반사실 공표'는 공표되는 순간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행정절차법은 2022년 1월 11일 공포된 개정(법률 제18748호)에서 제40조의3을 새로 만들어 공표의 공통 절차를 정했습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30일 현재 이 조문은 현행 조문입니다. 명단 공개를 앞둔 당사자라면 행정청이 어떤 근거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지, 자신에게 어떤 기회가 있는지 먼저 알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부는 어떤 근거로 위반사실을 공표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행정청이 위반사실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문언상 위반사실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 하도록 되어 있고, 행정청의 자유로운 판단만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은 공표의 공통 절차인 사실 확인, 사전 통지, 의견제출, 공표 방법, 정정 공표를 정합니다. 반면 어떤 위반을, 어떤 경우에 공표 대상으로 삼는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맡겨 두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의 공표는 재량입니다. 조문의 어미는 “공표할 수 있다”이고, “공표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보면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괄호 안에서 “위반사실등”을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 들어갑니다. 조문에는 “이하”라는 표현만 있고 “이 조에서” 같은 한정어는 없습니다.

공표 전에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하기 전에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2항). 사실과 다른 공표로 당사자의 명예ㆍ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이 확인 의무의 목적입니다. 제2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여서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할 때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 본문). 이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도 의무 규정입니다. 다만 제3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사전 통지 없이 공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 단서가 정한 예외는 다음 세 가지뿐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없이 공표할 수 있습니다.

  1. 제1호: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2호: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제3호: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은 항과 호마다 다른 용어를 씁니다. 본문은 “의견제출”, 제2호는 “의견청취”, 제3호는 “의견진술의 기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는 각 호의 문언을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어떻게 의견을 낼 수 있고, 공표는 어디에 하나요?

의견제출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4항). 의견제출의 방법과 제출 의견의 반영 등에는 같은 법 제27조와 제27조의2가 준용되고, 이때 “처분”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로 봅니다(같은 조 제5항). 준용되는 두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6항).

위반을 바로잡으면 공표되지 않나요?

당사자가 공표 전에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쳤다면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 이 규정은 재량이어서, 조치를 마쳤다고 공표가 면제되거나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지가 행정청에 생길 뿐입니다.

공표 내용이 틀렸거나 처분이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내용을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한 내용은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합니다(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8항 본문). 이 정정 공표는 의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정정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적용 조문문언상 성격(의무ㆍ재량)
위반사실등을 일반에게 공표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재량(“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 공표할 수 있다”)
공표 전 증거와 근거 확인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2항의무(“확인하여야 한다”)
공표 전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 부여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 본문의무(“주어야 한다”)
긴급 공표, 의견청취 곤란ㆍ불필요, 의견진술 기회 포기 시 사전 절차 생략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 단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예외(“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의 공표 전 의견 제출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4항당사자의 권리(“제출할 수 있다”)
공표 방법(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6항방법 규정
의무 이행ㆍ원상회복ㆍ손해배상 등을 마친 경우 공표 생략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7항재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실과 다르거나 처분이 취소된 경우 정정 공표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8항 본문의무(“지체 없이 … 공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정정 공표 생략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8항 단서재량(“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표 절차를 어기면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에는 벌칙ㆍ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이 조문을 만든 법률 제18748호가 함께 고친 조문 가운데에도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고, 공표 절차 위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도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에 관한 판례는 이 글이 참고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절차를 어긴 공표의 효력이나 구제 방법을 판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법률 제18748호(2022. 1. 11. 공포)로 신설되었습니다[본조신설 2022.1.11].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의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를 따릅니다. 부칙 제1조 단서의 2023년 3월 24일은 제2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만 해당하는 시행일이어서, 제40조의3의 시행일이 아닙니다.

부칙 제5조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었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에는 경과조치 조문이 없습니다. 제40조의3은 8개 항과 제3항의 3개 호로 이루어져 있고,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정부가 법 위반 업체 이름을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처분사실 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습니다. 문언상 공표는 법률이 정하는 바를 따라야 하고, 공표할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합니다.

위반사실 공표 전에 통지 없이 공개해도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청은 공표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공표된 위반 내용이 틀렸으면 정정해 주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8항에 따라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합니다. 정정 공표는 의무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않으면 행정청은 정정 공표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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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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