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사실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원칙적으로 행정청은 법적 근거 없이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나 법인의 정보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행정청이 위반사실등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표의 근거와 범위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공표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법률상 공표 근거가 있더라도 행정청이 반드시 공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법률이 정한 근거 없이 공표하는 방식은 이 조항의 문언과 맞지 않습니다.

공표 전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공표 전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당사자의 명예나 신용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위반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사정만으로 공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표 대상인 “위반사실등”에는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개되는 정보의 정확성은 특히 중요합니다.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도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을 공표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지 않습니다.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

예외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절차가 일반적으로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원칙적으로 사전 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요구하고, 정해진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달리 정합니다.

이행이나 회복 조치를 마친 경우와 정정 공표

당사자가 공표 전에 공표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거나 원상회복ㆍ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 행정청은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공표가 반드시 면제되거나 금지된다는 뜻은 아니며, 법문상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이미 공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정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행정청은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기존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기존 공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정정 내용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정리

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려면 법률이 정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공표는 재량이며, 행정청은 공표 전 객관적 증거와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처분이 취소되면 정정 공표 의무가 문제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 행정절차법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7조의2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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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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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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