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사실, 정부가 근거 없이 공개해도 되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은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에 따라 법령을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과 위반사실 등을 일반에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이 조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개별 법률에 공표 근거가 없으면 이 조항만으로 공표할 수 없다. 즉 공표는 행정청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법률의 위임과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의견제출 절차를 함께 충족해야 한다.

식품 위생 위반 업소 명단 공개, 부동산 불법행위자 공표,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처럼 정부가 위반 사실을 공개하는 사례는 여러 행정 분야에서 반복된다. 이런 공표는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적법한지에 대한 질문이 꾸준히 제기된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이런 공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절차 원칙을 정한 조항이다.

본문

정부는 아무 근거 없이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나요

공표할 수 없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핵심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문구로, 이 조항 자체가 공표의 근거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개별 법률이 공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그 개별 법률에 근거가 있더라도 공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이며, “공표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아니다.

공표 전에 행정청이 반드시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의무다. 첫째,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공표 전에 “사실과 다른 공표로 인하여 당사자의 명예·신용 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와 근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둘째,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두 절차는 원칙적으로 생략할 수 없는 의무이며, 예외는 제3항 단서에 열거된 세 가지 경우뿐이다.

사전 통지 없이 공표할 수 있는 예외는 언제인가요

제40조의3제3항 단서는 세 가지 경우에만 사전 통지·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호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이고, 제2호는 “해당 공표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며, 제3호는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이다. 세 호는 각각 표현이 다르므로 서로 바꿔 쓰거나 하나로 합칠 수 없고, 이 세 경우 외에는 절차 생략이 허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는 공표를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둘째, 제40조의3제7항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공표 전에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치를 마쳤다고 해서 공표가 금지되거나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문언상 행정청의 재량으로 남아 있다.

공표된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정정 공표는 원칙적으로 의무다. 제40조의3제8항 본문은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재량 예외가 있다. 정정 공표는 원래 공표와 같은 방법(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같은 기간 이상 이루어져야 한다.

행위별 분해

행정청의 행위적용 조문법적 성격
위반사실등 공표 여부 결정제40조의3제1항재량(법률 근거 필요)
공표 전 증거·근거 확인제40조의3제2항의무
공표 전 사전 통지·의견제출 기회 부여제40조의3제3항 본문의무(단서 예외 있음)
긴급·의견청취 곤란·기회 포기 시 절차 생략제40조의3제3항 각 호재량(요건 충족 시)
당사자 조치 완료 시 공표 유보제40조의3제7항재량
공표 내용 오류·처분 취소 시 정정 공표제40조의3제8항 본문의무
당사자가 정정 공표를 원치 않는 경우제40조의3제8항 단서재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이 조항을 신설한 법률 제18748호(2022. 1. 11. 일부개정)가 함께 개정한 다른 조문 중에도 벌칙·과태료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는 행정청의 공표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가 아니다. 공표 대상이 되는 당사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공표의 근거가 된 개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행정절차법 제40조의3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표 근거가 없는 법률 위반도 정부가 공개할 수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제1항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공표를 허용하는 개별 법률의 근거가 없으면 이 조항만으로 공표할 수 없다. 즉 행정절차법 제40조의3은 절차를 규율하는 일반 규정이지, 그 자체가 모든 공표의 법적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표되기 전에 소명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다. 제40조의3제3항 본문에 따라 행정청은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는 제1호·제2호·제3호에 해당하는 예외적 경우에만 생략할 수 있다.

공표 내용이 틀렸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나요?

제40조의3제8항에 따라 공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관련 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정정 내용을 지체 없이, 원래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기간 이상 공표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정 공표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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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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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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