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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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