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40조의3(위반사실 등의 공표) ①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법을 어긴 사실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 법을 어긴 사실을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 법 위반 사실을 정부가 법률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
- 법 위반 사실, 정부가 근거 없이 공개해도 되나요
- 법적 근거 없이 위반 사실을 공개할 수 있나요?
- 법적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표할 수 있나요?
- 법을 어긴 사실,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을까? 행정절차법 제40조의3 위반사실 공표 정리
- 정부가 법을 어긴 사실을 법적 근거 없이 공개할 수 있나요?
- 정부가 법적 근거 없이 위반사실을 공개할 수 있나요
- 정부가 법 위반 사실을 공개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
- 위반 사실 공개, 정부도 절차 없이 할 수 있나요?
- 위반사실 공표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