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면 처벌될까요?
휴대폰 화면에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 조문은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와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정하고 있지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는 행위가 각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조문에는 운전면허증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남의 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준 행위가 제230조에 해당한다고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면허증 대신 사진을 보여준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진 제시만으로 해당 조문의 성립 여부를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239조: 위조·부정사용과 행사
형법 제239조는 두 항으로 나뉩니다.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행위를, 제2항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것을 행사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제2항의 법정형은 “전항의 형과 같다”이며, 두 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열거된 대상은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입니다. 말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댄 행위는 조문에 적힌 행위가 아닙니다. 남의 이름을 말했다는 사실이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다는 사실만으로 제239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운전 여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벌칙은 제152조제1호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제152조제1호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이 호는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경우 등을 포함해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등을 정하며, 조문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관한 제외 규정도 있습니다. 제43조의 금지 대상인 “자동차등”과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 문언은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는지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는지와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규정합니다.
결국 휴대폰으로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행위의 법적 평가는 제시 방식과 행위 내용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제공된 조문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관련 조문만으로 성립하는 죄의 수나 형을 정하는 방식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9조제1항·제2항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