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면허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단속 현장에서 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는 행위와 관련해 검토할 조문은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입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형법 제230조의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로만 적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나 휴대폰 사진은 조문에 나오지 않으므로, 실물이 아닌 사진을 보여준 경우까지 이 죄가 되는지는 조문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이와 별도로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신분증을 휴대폰에 사진으로 저장해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무면허 단속 때 실물 대신 화면 속 남의 면허증을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지 묻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2026년 9~10월에는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과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이 모두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는 형법 제230조·제239조와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의 문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속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어떤 조문이 문제되나요?

휴대폰에 있는 남의 면허증 사진을 단속 때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검토할 조문은 형법 제230조입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에 운전면허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특히 그 사진 이미지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230조에는 항이나 호가 없고 ‘문서’나 ‘도화’를 따로 정의하는 괄호 규정도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이 ‘문서 또는 도화’이고 무엇이 ‘부정행사’인지는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휴대폰 사진 제시를 다룬 판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실물 면허증과 휴대폰 사진은 조문상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 제230조는 실물과 사진을 나누는 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 하나이고, 이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물 면허증을 내민 경우와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보여준 경우가 같은 평가를 받는지는 조문에 답이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휴대폰에 표시된 사진 이미지가 형법 제230조가 말하는 “문서 또는 도화”에 들어가는지입니다. 조문에는 이 점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진이라서 처벌을 피한다거나 사진이어도 똑같이 처벌된다고 단정할 근거가 조문에는 없습니다.

면허증 대신 남의 이름을 말로 대면 어떻게 되나요?

말로 남의 이름을 대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의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형법 제239조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를 처벌하는데, 열거된 대상은 인장·서명·기명·기호 네 가지뿐입니다. 따라서 이름을 입으로 말한 것만으로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기명하는 것처럼 형법 제239조가 열거한 대상이 문제될 때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를, 제2항은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서명 등을 “행사한 때”를 정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고(제2항은 “전항의 형과 같다”), 벌금형은 없습니다.

무면허운전 자체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무면허운전은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고 제152조제1호가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 조항과 벌칙 조항은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하는 대상은 “자동차등”의 운전입니다. 반면 제152조제1호가 처벌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입니다. 이 괄호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대로 제152조에서만 적용되고,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가 아닙니다.

제152조제1호는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없이 운전한 경우도 정합니다. 여기에는 “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가 포함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 ‘부정한 수단’ 조항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는 단속 때 남의 면허증을 보여주는 행위를 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제3호의 요건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입니다. 즉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발급받는 단계의 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실물이든 사진이든 남의 면허증을 내미는 행위는 제152조제3호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호의 법정형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 법정형을 단속 때의 제시 행위에 그대로 갖다 붙일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문제되나요?

아래 표는 상황별로 검토할 조문과 그 조문의 법정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에 적힌 조문이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넷째 열의 확인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조문만으로 확인되는 범위
면허 없이 또는 면허 효력정지 중 자동차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금지), 제152조제1호(벌칙)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제152조제1호의 운전면허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이 조에서만)
단속 때 남의 운전면허증 실물 제시형법 제230조(검토 대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조문에 ‘운전면허증’이라는 말 없음. 해당 여부는 단정 불가
단속 때 휴대폰에 저장된 남의 면허증 사진 제시형법 제230조(검토 대상)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진 이미지가 ‘문서 또는 도화’인지 조문에 정의 없음. 해당 여부는 단정 불가
행사할 목적으로 남의 서명·기명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형법 제239조제1항3년 이하의 징역(벌금형 없음)대상은 인장·서명·기명·기호로 열거됨
위조·부정사용한 남의 서명·기명 등을 행사형법 제239조제2항제1항과 같은 형(3년 이하의 징역)“전항의 형과 같다”
말로 남의 이름을 댐형법 제239조(문언상 열거 없음)조문에 직접 정한 형 없음열거 대상에 ‘말로 이름을 대는 행위’는 없음. 해당 여부는 단정 불가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발급받음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단속 때 남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는 이 호의 문언에 없음

여러 조문이 함께 문제되면 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무면허운전과 남의 면허증 제시가 한 번에 일어났을 때 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형법 제230조·제239조나 도로교통법 제152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행위마다 따로 정해진 법정형뿐입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이 유형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해당 수치가 없어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는 숫자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 상한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는 징역 1년·벌금 300만원, 형법 제230조는 징역 또는 금고 2년·벌금 500만원, 형법 제239조는 징역 3년입니다. 형법 제239조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이 수치는 조문에 적힌 상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 수준을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법 개정으로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6년 10월 개정으로 이 주제의 조문 문언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형법 부칙(법률 제22007호)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형법 제230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공포 1995. 12. 29.)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형법 제239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서 어느 개정으로 지금의 문언이 만들어졌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22067호)은 시행일과 함께 적용례와 경과조치를 정하는데,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개정에서 제43조와 제152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43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891호(공포 2021. 1. 12.)로, 제15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1246호(공포 2025. 12. 30.)로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일부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같습니다.

법률 제22067호가 함께 고친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7년 10월 14일에 시행됩니다.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10월 29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에 저장된 면허증 사진 보여주면 처벌되나요?

남의 면허증 사진을 단속 때 보여주는 행위에 대해 검토할 조문은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이고,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조문의 대상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로만 적혀 있고, 휴대폰 사진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관련 판례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처벌되는지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무면허 단속 때 다른 사람 이름 대면 어떻게 되나요?

말로 남의 이름을 대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의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열거한 대상은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서명하거나 기명하는 경우에는 제239조가 검토 대상이 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며 벌금형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면허정지 기간에 운전해도 무면허운전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3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도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합니다. 벌칙인 제152조제1호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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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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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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