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단속 때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처벌되나요?
- 휴대폰 화면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보여주는 행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 휴대폰에 저장한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 어떤 조문을 살펴봐야 하나
- 휴대폰 사진으로 남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 죄가 되나요 — 무면허 단속 상황 법리 정리
- 남의 면허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 남의 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면 죄가 되나요?
-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죄가 될까
- 남의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사진으로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 실물 대신 휴대폰에 찍은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 실물 대신 휴대폰에 찍은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면 처벌되나요
- 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주면 처벌될까요?
- 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형법 제230조·제239조와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본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