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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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