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화면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보여주는 행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질문의 배경
무면허 적발 상황에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실물 신분증 대신 휴대폰 사진이나 스크린샷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일까.
공문서 부정행사 조문 검토 —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운전면허증이 “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물론 중요한 쟁점이다. 다만 조문 자체에 운전면허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문서의 성질과 ‘부정행사’의 의미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
사인 위조·부정사용 조문 검토 — 형법 제239조
형법 제239조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를 “행사한 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인장(도장), 서명(사인), 기명(이름 쓰기), 기호에 대한 ‘위조’ 또는 ‘부정사용’이다. 조문에 나열된 것은 이 네 가지이고, 말이나 음성으로 타인의 이름을 대는 행위는 이 조문의 문언에 명시되지 않는다. 휴대폰 화면으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의 요소와 구체적 정황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벌칙 —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면허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 수단을 쓴 사람이 대상이다. 단속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내보이는 행위는,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이 호에 직결되지 않는다.
행위의 법적 의미
휴대폰으로 찍은 타인 면허증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가 어느 법률을 위반하는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
- 그 행위가 공문서나 사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 면허 발급 과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남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가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 상황에 따라 무면허 운전이나 다른 위반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들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 행위의 의도, 면허증 사진의 출처와 사용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제1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