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화면으로 타인의 면허증을 보여주는 행위, 어디까지가 범죄인가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질문의 배경

무면허 적발 상황에서 타인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실물 신분증 대신 휴대폰 사진이나 스크린샷을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일까.

공문서 부정행사 조문 검토 — 형법 제230조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운전면허증이 “공무소의 문서”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물론 중요한 쟁점이다. 다만 조문 자체에 운전면허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해당 문서의 성질과 ‘부정행사’의 의미에 대한 판단을 요구한다.

사인 위조·부정사용 조문 검토 — 형법 제239조

형법 제239조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이를 “행사한 때”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문이 규율하는 것은 인장(도장), 서명(사인), 기명(이름 쓰기), 기호에 대한 ‘위조’ 또는 ‘부정사용’이다. 조문에 나열된 것은 이 네 가지이고, 말이나 음성으로 타인의 이름을 대는 행위는 이 조문의 문언에 명시되지 않는다. 휴대폰 화면으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도, 조문의 요소와 구체적 정황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

운전면허 관련 벌칙 — 도로교통법 제152조

도로교통법 제152조는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규정한다. 이 조항은 면허 취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 수단을 쓴 사람이 대상이다. 단속 현장에서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내보이는 행위는, 조문의 문언만으로는 이 호에 직결되지 않는다.

행위의 법적 의미

휴대폰으로 찍은 타인 면허증의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가 어느 법률을 위반하는지는 여러 요소에 달려 있다.

  • 그 행위가 공문서나 사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에 해당하는지
  • 면허 발급 과정과 무관하게 단순히 남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가 법률이 구체적으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 상황에 따라 무면허 운전이나 다른 위반 행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들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 행위의 의도, 면허증 사진의 출처와 사용 방식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형법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도로교통법 제43조 (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제1호, 제3호

관련 법령: 형법 제230조 · 형법 제239조 · 도로교통법 제43조 · 도로교통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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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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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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