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 저장한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 어떤 조문을 살펴봐야 하나
휴대폰에 저장한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단속 상황에서 보여준 경우, 제공된 조문만으로 특정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진 제시 행위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문은 제시된 자료에 없습니다.
다만 운전면허를 받지 않았거나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합니다. 이 가운데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벌칙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정황과 관련해서는 형법 조문별 요건을 구별해 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경우를 정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다만 이 조문에는 운전면허증이나 휴대폰 사진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진을 제시한 행위가 이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9조제1항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경우를, 제2항은 그렇게 위조하거나 부정사용한 것을 행사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두 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나 조문이 열거한 대상은 인장·서명·기명·기호이고, 다른 사람의 이름을 말하거나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가 그대로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개별 행위가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도 주의할 부분입니다. 이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속 과정에서 타인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행위는 해당 호의 문언에 직접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무면허 또는 면허정지 상태의 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제1호를 기준으로 보되, 휴대폰 속 타인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사정은 형법 제230조 및 제239조의 개별 요건과 대조해야 합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적용 조항의 확정, 성립하는 범죄 수의 확정, 처벌 방식의 확정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제1호·제3호
- 「형법」 제230조, 제239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