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휴대폰으로 보여줘도 죄가 되나요? 형법 제230조·제239조와 도로교통법 조문으로 본 쟁점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시행 법령 근거: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 10. 2. 시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시행)의 법제처 원문
핵심 요약
- 조문만으로는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합니다. 조문에는 ‘운전면허증’, ‘사진’, ‘휴대폰 화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 휴대폰 사진을 보여준 행위가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의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진을 보여준 일과 별개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3조가 금지합니다. 제152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단속 때 남의 이름을 말로 대는 행위는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의 문언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문이 열거하는 것은 인장, 서명, 기명, 기호입니다.
- 단속 때 남의 면허증을 제시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부정한 수단으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문언에 없습니다.
1. 이 질문에서 따져야 할 행위는 두 가지
“무면허 단속 때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줬다”는 상황에는 서로 다른 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 면허 없이(또는 면허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한 행위: 도로교통법 문제
- 단속 과정에서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주거나 남의 이름을 댄 행위: 형법 문제
두 행위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2. 무면허운전 자체: 도로교통법 제43조·제152조제1호
금지 규정(제43조)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면허를 아예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금지 대상입니다.
- 제43조는 “아니 된다”로 끝나는 금지 규정입니다. 처벌 내용은 이 조문에 없고 제152조에 따로 있습니다.
벌칙 규정(제152조제1호)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범위 차이: 제43조의 금지 대상은 “자동차등”입니다. 반면 제152조제1호의 처벌 대상은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운전면허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제외됩니다.
- 괄호 안의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152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도로교통법 전체에 적용되는 정의가 아닙니다.
즉, 단속 때 무엇을 보여줬는지와 상관없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은 그 자체로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3. 남의 면허증 ‘사진’을 보여준 행위: 형법 제230조
조문 원문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정해졌고,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제22007호)와 다릅니다.
휴대폰 사진에 이 조문을 적용할 때 걸리는 지점
조문 문언에 비추어 보면, 사진 제시가 처벌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다음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 따져야 할 지점 | 조문에 나오는 내용 | 조문만으로 답이 나오는가 |
|---|---|---|
| 운전면허증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에 해당하는가 | 조문에 ‘운전면허증’이라는 말은 없음 | 단정할 수 없음 |
| 휴대폰에 찍힌 이미지를 그 ‘문서 또는 도화’ 자체로 볼 수 있는가 | 조문에 사진·화면·전자 이미지에 관한 언급 없음 | 단정할 수 없음 |
| 사진을 보여주는 행위가 “부정행사”에 해당하는가 | ‘부정행사’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 없음 | 단정할 수 없음 |
실물 면허증을 내미는 경우와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는 경우는 **‘문서 자체를 사용했는가’**라는 점에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으며, 법원의 해석으로 정해집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이면 무죄”라거나 “사진도 같은 죄”라고 단정하는 설명은 조문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4. 남의 이름을 대거나 서명한 경우: 형법 제239조
조문 원문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문언상 구조
- 제1항: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경우
- 제2항: 그렇게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것을 행사한 경우
- 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벌금형은 정해져 있지 않음), 제2항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질문과의 관계
- 열거된 대상은 인장, 서명, 기명, 기호 네 가지입니다. 말로 남의 이름을 대는 행위는 문언에 나오지 않습니다.
- 단속 과정에서 서류에 남의 이름을 적거나 서명하는 등 구체적 행위가 있었을 때 이 조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조문만으로 해당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5. 도로교통법 제152조제3호는 이 상황에 쓰이는 조문이 아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이 호는 면허를 받거나 면허증을 발급받는 과정의 부정을 다룹니다. 단속 현장에서 남의 면허증이나 그 사진을 내미는 행위는 이 호의 문언에 없습니다. “부정한 수단”이라는 표현만 보고 이 상황에 적용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6. 죄가 몇 개 성립하고 형이 어떻게 정해지나?
무면허운전에 더해 단속 때 남의 신분을 사용한 행위가 있을 때, 죄가 몇 개 성립하는지와 최종 형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위 조문들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이 부분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각 조문의 요건과 법정형뿐입니다.
| 조문 | 대상 행위(문언) | 법정형 |
|---|---|---|
| 도로교통법 제43조 + 제152조제1호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30조 |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239조제1항 |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 | 3년 이하의 징역 |
| 형법 제239조제2항 |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서명·기명·기호를 행사 | 제1항과 같음 |
7. 최근 개정과 시행 시점 확인
- 형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07호(2026. 10. 2. 시행)입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고 있습니다. 제230조의 문언은 이 개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239조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 현행본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시행)입니다.
- 이 개정의 적용례·경과조치(부칙 제2조·제3조)는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에 관한 것입니다. 제43조와 제152조는 이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 제43조 문언은 법률 제17891호(2021. 1. 12. 공포)로 정해졌습니다. 제152조 문언은 법률 제21246호(2025. 12. 30. 공포)로 정해졌습니다.
- 같은 개정으로 바뀐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는 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이어서 기준일 현재 현행 조문이 아닙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제43조와 제152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물이 아니라 사진이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230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한 자”를 처벌한다고만 정합니다. 사진 이미지를 그 문서로 볼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이 부정행사인지는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또 사진 제시와 상관없이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 자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의 적용 대상입니다.
Q. 면허증을 보여주지 않고 남의 이름만 말했다면요? A. 형법 제239조가 열거하는 것은 인장, 서명, 기명, 기호입니다. 말로 이름을 대는 행위는 문언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해당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면허가 정지된 상태였다면 무면허와 다르게 취급되나요? A. 도로교통법 제43조와 제152조제1호는 모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와 함께 규정합니다.
Q. 이 쟁점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법원 판결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230조(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 형법 제239조제1항·제2항(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 형법 부칙(법률 제22007호, 2026. 9. 29.)
-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제3호(벌칙)
- 도로교통법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기준일 현재 미시행
- 도로교통법 부칙 제1조·제2조·제3조(법률 제22067호, 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