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할 곳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찰공무원이 그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회수도 가능합니다. 조문은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모든 경우에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제95조제2항).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미반납에 따른 벌금이나 과태료의 유무·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반납 의무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반납 의무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반면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이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유효기간 중에만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 조문들만으로 증명서의 유효기간이나 취소처분의 효력이 시작되는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제91조제1항제3호·제2항).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