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은 채 면허증을 소지하면 경찰공무원이 그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으며,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과 전자적 회수의 대상이 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대상이 된 경우와 실제로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는 조문상 구별됩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뒤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발급 여부와 유효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도 반납 대상이며, 도로교통법 제95조에서는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잃어버렸다가 재발급받은 뒤 이전 면허증을 찾은 경우와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반납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증 반납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납 의무 |
| 모바일운전면허증 반납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 | 전자적 반납 포함 |
| 반납하지 않은 면허증 소지 |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음 |
|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신청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 시ㆍ도경찰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 |
| 유효기간 중 임시운전증명서 사용 | 도로교통법 제91조제2항 |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
면허증을 7일 안에 내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반납 의무를 위반해 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경찰공무원은 그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면 전자적 회수도 가능합니다.
직접 회수는 법문상 “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제95조제2항만으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회수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의 제91조와 제95조에는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벌금ㆍ징역ㆍ과태료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별도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액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처분 대상자도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신청이 있으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에만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발급 여부ㆍ유효기간ㆍ취소처분 효력 발생 시점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에서 반납 뒤 면허증 처리는 같은가요?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으로 반납되거나 회수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난 뒤 돌려주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의 반환 규정은 정지처분에 관한 규정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까지 반환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취소처분과 정지처분은 제95조에서 반납 사유와 사후 처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자료에는 면허증 미반납 행위에 관한 법정형, 공식 통계, 양형기준, 실제 선고 사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내지 않은 경우의 실제 형사처벌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에서 확인되는 직접적 효과는 경찰공무원의 면허증 직접 회수 가능성입니다.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7일 이내 반납 의무와, 정지처분 면허증의 정지기간 종료 후 반환 규정도 별도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되면 면허증 언제까지 반납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을 포함합니다.
면허증 안 내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나오나요?
제시된 도로교통법 제91조와 제95조에는 면허증 미반납에 대한 벌금ㆍ과태료 액수나 형사처벌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 취소 대상이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 대상자는 면허증을 제출한 뒤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발급할 수 있지만, 발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효력은 유효기간 중에 한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