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5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지만, 제95조에는 미반납에 대한 별도의 형량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면허 취소 대상이 된 시점과 취소처분을 받은 시점은 법 조문에서 다르게 다뤄집니다. 면허증 반납 의무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발생하고, 임시운전증명서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신청에 따라 발급될 수 있습니다.

본문

면허증은 언제, 어디에 반납해야 하나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제95조에서 정한 전자적 반납도 포함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효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뒤 면허증 반납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납 의무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은 면허증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음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신청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할 수 있음. 발급은 의무가 아님
유효한 임시운전증명서 소지도로교통법 제91조제2항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반납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나요?

제95조제1항은 면허증 반납을 의무로 정하고, 제2항은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면허증을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조문 표현이 ‘회수할 수 있다’이므로 회수는 재량이며, 이 조항만으로 회수가 반드시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95조에는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의 별도 형량이나 벌금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근거해 미반납 시 처벌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면허 취소 대상이 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취소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를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사유로 정합니다. 발급을 신청해야 하고, 시·도경찰청장은 발급할 수 있지만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급된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중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 길이와 취소처분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그 기간이나 운전 가능 시점을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도로교통법 제91조와 제95조에는 면허증 미반납에 대한 형량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이 행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를 안내할 수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 대상 통지를 받으면 7일 안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나요?

제95조제1항제1호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납하도록 정합니다. 제91조의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사유인 ‘취소처분 대상자’와 반납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오나요?

제공된 제95조에는 미반납에 대한 별도의 벌금이나 형량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경찰공무원은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소지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을 제출하면 임시운전증명서는 꼭 발급되나요?

꼭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시·도경찰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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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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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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