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처분 후 면허증 반납: 기간과 불이행 시 조치

입력 2026.10.21. 오전 10:08

면허 취소와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가 취소 처분을 받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임시운전증명서가 발급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상황에서 발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므로, 발급받는 것이 의무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1조는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직접 제출했을 때 시·도경찰청장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으로, 신청과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급받은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동안만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유효기간의 구체적 길이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면허증 반납 의무와 기한

핵심은 반납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하여야 한다”)이므로 선택이 아닙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소유한 경우라면 전자적 반납도 가능합니다.

반납하지 않은 경우

반납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한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추적하여 회수하거나 단속 과정에서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면허증을 회수당하는 것과 자진해서 반납하는 것의 효과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납 기한 내 자진 반납은 법률 준수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관련 행정절차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취소와 정지의 구분

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7일 이내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정지처분의 경우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정지처분으로 반납받은(또는 회수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제95조 제3항). 이는 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운전 자격이 복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소처분의 경우 면허증을 반납한 후 돌려받을 근거는 없습니다. 취소된 면허로 다시 운전하려면 면허를 새로 취득해야 합니다.

반납 의무의 실제 의미

7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닙니다. 취소 처분 후 합리적 기간 내에 면허증 반납을 요구함으로써, 처분 대상자가 계속 면허증을 휴대하며 운전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경찰공무원의 회수 권한도 이 의무를 뒷받침하는 장치입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 · 도로교통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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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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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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