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은 7일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이는 의무 규정입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도 반납 대상에 포함되며, 전자적 방식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이 그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경찰공무원은 해당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에도 전자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95조에는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별도 제재 내용이나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구체적인 제재 수준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처분 대상자라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에는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신청이 있으면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발급은 재량 규정이므로, 신청했다고 항상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소ㆍ정지 사안에서는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가 발급 사유이며, 적성검사나 갱신 때처럼 기존 면허증에 사항을 적는 방식으로 갈음한다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만으로는 유효기간의 길이나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운전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정지처분과는 다른 점
면허효력 정지처분으로 반납하거나 회수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돌려주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반환 규정은 정지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