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됩니다.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그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는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1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제22067호)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제80조의2) 개정규정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의 절차를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와 제89조의2(2027년 10월 14일 시행 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입니다. 면허증 반납(제95조)과 임시운전증명서(제91조)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026년 12월 3일과 2027년 6월 3일에 나누어 시행되는 법률 제21728호에서도 두 조문의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면허 취소 후 면허증 반납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반납하는 곳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입니다. 조문의 어미가 “반납하여야 한다”이므로 반납은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제95조제1항제1호가 반납 의무의 사유로 정한 것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임시운전증명서 조항(제91조제1항제3호)은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라는 다른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반납 의무의 기준은 ‘처분 대상자가 된 때’가 아니라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취소처분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제91조와 제9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7일 기한은 취소처분뿐 아니라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와 잃어버린 면허증을 재발급받은 뒤 옛 면허증을 찾은 경우(제3호)에도 적용됩니다. 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제4호)와 면허증을 갱신받은 경우(제5호)는 다릅니다. 이때는 7일 이내가 아니라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 반납합니다.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반납 의무를 어긴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회수도 포함됩니다. 조문의 어미가 “회수할 수 있다”이므로 회수 여부는 경찰공무원의 재량입니다.
제95조는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칙(징역·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조문에 별도 제재가 있는지와 그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제91조·제95조 원문) 밖의 문제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돌려받을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의 반환 규정은 정지처분(제1항제2호)으로 반납하거나 회수된 면허증에만 적용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이 면허증을 보관했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취소처분(제1항제1호)으로 반납한 면허증을 돌려준다는 규정은 제95조에 없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도 반납 대상인가?
모바일운전면허증도 반납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반납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회수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두 괄호에는 모두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가 붙어 있어 제95조 안에서만 적용되는 정의입니다.
면허증을 내면 임시운전증명서로 운전할 수 있나?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시ㆍ도경찰청장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발급할 수 있다”이므로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또 발급 사유가 되려면 면허증 제출과 발급 신청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제91조제1항 단서에는 증명서를 따로 내주는 대신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사항을 적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제2호(정기·수시 적성검사, 갱신 발급 신청)에만 적용되고,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제3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91조제2항에 따르면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은 유효기간 동안만 인정됩니다. 유효기간의 길이는 제91조·제95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발급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속 뒤 언제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는 제91조·제95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형벌 아님) |
|---|---|---|
|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반납 의무 |
|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음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2호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납 의무 |
| 분실 후 재발급받고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음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3호 |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반납 의무 |
|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제1종·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음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4호 | 새 면허증을 받으려고 제출한 때 반납 |
| 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음 |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5호 | 새 면허증을 받으려고 제출한 때 반납 |
| 반납 의무를 어기고 면허증을 계속 소지 |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 |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음(재량), 모바일은 전자적 회수 포함 |
| 정지처분으로 면허증을 반납했거나 회수됨 |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 | 보관 후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반환 의무 |
| 취소·정지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임시운전증명서를 신청 |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 | 발급할 수 있음(재량) |
| 임시운전증명서 유효기간 중 운전 | 도로교통법 제91조제2항 |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정형은 제91조와 제95조에 없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미반납에 대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이 글은 반납 의무와 회수 권한이라는 조문상 효과까지만 다루며, 처벌 수위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은 언제 만들어진 문언인가?
현행 도로교통법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시행 2026. 10. 13.)입니다. 다만 제9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689호(공포 2020. 12. 22.)가, 제95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20155호(공포 2024. 1. 30.)가 만든 것입니다. 제95조의 모바일운전면허증 전자적 반납·회수 괄호도 2024. 1. 30. 개정 연혁에 들어 있습니다. 법률 제22067호 부칙은 시행일(제1조), 제80조의2 적용례(제2조), 경과조치(제3조)를 정하며, 제91조와 제95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령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되면 면허증 며칠 안에 반납해야 하나요?
7일 이내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법 조문의 어미가 "하여야 한다"인 의무 규정입니다.
면허증 반납 안 하면 벌금 나오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는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제95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그 사람이 가진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른 조문의 제재 여부와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밖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반납해야 하나요?
반납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반납에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경찰공무원의 회수에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정의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구에 따라 제95조 안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