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되면 면허증을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그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이 조문에는 미반납 자체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같은 별도 벌칙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 취소 통보를 받은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면허증을 언제까지, 어디에 내야 하는가"와 "안 내면 바로 처벌받는가"다. 도로교통법은 반납 기한을 명시하고 있지만, 반납을 미루었을 때 벌금이나 형사처벌로 이어지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아래에서 조문 범위 안에서만 정리한다.

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도록 정한다.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반납처는 운전자가 살고 있는 곳의 관할 시·도경찰청장이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쓰는 경우 이 반납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한다고 제95조 괄호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괄호 규정은 제95조 안에서만 적용된다.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은 반납 의무를 위반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공무원은…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규정이어서, 반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어떤 제재가 따르는 것은 아니고, 경찰공무원이 그 면허증을 직접 거두어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조문에는 미반납에 대한 벌금·과태료 등 별도의 법정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런 제재를 정한 다른 조문도 이 자료에는 없다.

취소처분 대상자는 반납 전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 임시운전증명서

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는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받으면 이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다. 먼저 면허증을 제출해야 발급 사유가 생기고, 신청이 있어야 발급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제91조제2항은 이 증명서가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만 정하고 있어서, 유효기간이 며칠인지나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다.

임시운전증명서는 받으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제91조제1항은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할 수 있다”는 구조여서 발급은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이지, 신청만으로 자동 발급되는 것이 아니다. 발급되면 제91조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다만 이 조문에 발급 절차나 구체적 유효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이 자료의 범위 밖이다.

정지처분으로 맡긴 면허증과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은 다르게 처리되나요?

다르게 처리된다. 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은 시·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에 따라 반납받았거나 회수한 면허증을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이 규정은 정지처분으로 맡긴 면허증에만 적용되고, 취소처분을 받아 반납한 면허증을 돌려받는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행위별 분해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취소처분을 받은 뒤 7일 이내 면허증 미반납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반납 의무(이 조문에 별도 벌금·과태료 규정 없음)
반납 기한을 넘긴 면허증도로교통법 제95조제2항경찰공무원의 직접 회수(재량)
정지처분으로 반납·회수된 면허증도로교통법 제95조제3항정지기간 종료 즉시 반환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의 면허증 제출에 따른 임시운전증명서 신청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3호시·도경찰청장의 재량 발급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이 자료에는 면허증 미반납에 대한 벌금형이나 형사처벌 조문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련 공표 통계나 양형기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①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면허 취소되면 면허증을 어디로 반납해야 하나요?

A.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된다.

면허증을 안 내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A. 이 조문에는 미반납에 대한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 다만 제95조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

임시운전증명서를 받으면 바로 운전해도 되나요?

A. 제91조제2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다만 발급은 신청에 대한 시·도경찰청장의 재량이며, 유효기간이 며칠인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