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할까 — 임시운전증명서와 반납 의무 정리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으면 많은 사람이 “면허증을 당장 내야 하나”, “운전은 바로 못 하는 건가”를 궁금해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증 반납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이고 기한이 있으며, 반납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취소처분의 효력이 언제부터 생기는지”, “단속 당일부터 운전이 불가능한지” 같은 질문은 아래에서 다루는 도로교통법 제91조·제95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두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정리한다.

1. 면허증 반납, 기한은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은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그 사유 중 첫 번째가 바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제1항제1호)다.

정리하면,

  • 누구에게: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 언제까지: 취소처분을 받은 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 어떻게: 면허증 제출로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이라면 전자적 반납도 포함)

반납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쓰여 있는 의무 규정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참고로 같은 조 제1항에는 취소처분 외에도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제2호), 분실한 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은 뒤 원래 면허증을 찾은 경우(제3호) 등 다른 반납 사유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연습운전면허증을 보통면허증으로 바꾼 경우나 면허증을 갱신한 경우(제4호·제5호)는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취소·정지의 경우와 기산점이 다르다.

2.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경찰공무원의 회수

제95조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직접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이 조문의 문언은 “할 수 있다”로, 회수 여부가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분명히 해 둘 점이 있다. 이 조문은 ‘반납하지 않은 면허증을 경찰공무원이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만 정하고 있을 뿐, 반납을 지키지 않았을 때 별도의 처벌이나 제재가 가해지는지는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 제재가 다른 조문에 있는지 여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여기서는 단정하지 않는다.

3. 임시운전증명서 —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것

취소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제출)하고 나면 당장 운전이 불가능해지는지가 실제로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다. 도로교통법 제91조는 “임시운전증명서”라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 가지다.

첫째, 발급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제91조제1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은 …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이 있더라도 발급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면허가 취소됐다고 해서 그 즉시, 또는 자동으로 임시운전증명서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둘째, 취소·정지 사안에서 발급 사유는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다. 같은 항 제3호는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를 발급 사유의 하나로 규정한다. 즉 취소·정지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해야 비로소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뜻이다. 참고로 같은 항 단서는 적성검사·면허증 갱신(제2호)의 경우에는 면허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단서는 제2호에만 적용되고 취소·정지처분 대상자(제3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효력은 유효기간 중에만 있다. 제91조제2항은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한다.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그 기간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나와 있지 않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발급 절차·기재사항 등도 이 조문의 위임 범위 밖에서 정해진다.

4. 취소와 정지, 반납 후 돌려받는지가 다르다

제95조제3항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제1항제2호”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를 가리킨다. 즉 정지기간이 끝나면 보관하던 면허증을 즉시 돌려준다는 규정은 정지처분으로 반납·회수된 면허증에만 적용되며,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을 다시 돌려받는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자주 묻는 질문

Q. 면허 취소 통보를 받으면 그날부터 운전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제95조는 면허증 반납 기한(7일 이내)과 임시운전증명서 제도만 정하고 있을 뿐, 취소처분의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발생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그 시점을 다른 조문 없이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Q. 임시운전증명서는 면허증을 내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아니다. 발급은 신청이 있어야 하고, 신청이 있어도 시ㆍ도경찰청장의 재량(발급할 수 있다)으로 되어 있다.

Q. 면허증을 7일 넘게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경찰공무원이 반납하지 않은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재량). 반납 지연 자체에 대한 별도 제재는 이 조문들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Q. 취소처분으로 낸 면허증도 나중에 돌려받나요?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준다”는 규정은 효력정지처분으로 반납·회수된 면허증에만 적용된다.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을 돌려받는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1항제3호·단서,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항제1호, 제2항, 제3항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 · 도로교통법 제9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