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가 취소되면 면허증은 언제까지 반납해야 하나요? 7일 이내 반납 의무와 안 냈을 때 회수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도로교통법」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반납에 포함됩니다. 반납하지 않으면 경찰공무원이 그 사람이 가진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제95조제2항). 정지처분을 받아 반납한 면허증은 정지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습니다. 그러나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을 돌려준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일: 2026. 10. 21. 현행 「도로교통법」(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일부개정, 시행 2026. 10. 13.) 기준


1. 반납 기한: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제95조제1항은 반납 의무를 이렇게 정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증을 반납(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반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알아둘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무 규정입니다. 조문 끝이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반납할지 말지를 고를 수 있는 규정이 아닙니다.
  • 기한의 출발점은 “사유가 발생한 날”입니다. 취소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1호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조문의 표현은 단속을 받거나 취소 대상이 된 시점이 아니라 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반납처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입니다.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반납도 포함합니다. 이 괄호는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95조 안에서 적용됩니다.

2.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다섯 가지 경우

호반납 사유반납 시기
제1호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제2호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제3호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발급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찾은 경우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
제4호연습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증 또는 제2종 보통면허증을 받은 경우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
제5호운전면허증 갱신을 받은 경우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받기 위하여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때

취소처분(제1호)과 정지처분(제2호)은 모두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차이는 반납한 뒤 면허증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있습니다(4절).

3. 기한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95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지한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모바일운전면허증의 경우 전자적 회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 반납 의무를 어긴 사람이 가진 면허증은 경찰공무원이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자적 회수도 회수에 포함됩니다.
  • 조문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회수는 경찰공무원의 재량입니다. 반납하지 않은 모든 경우에 회수가 이루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태료나 벌칙도 있나요? 반납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벌금 같은 제재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91조와 제95조에는 없습니다. 제재 여부와 금액은 「도로교통법」의 별도 벌칙·과태료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4. 반납한 면허증은 돌려받나요? 정지와 취소는 다릅니다

제95조제3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반납받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 정지처분(제2호): 반납했든 회수당했든 시·도경찰청장이 보관하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 취소처분(제1호): 제3항은 제2호만 대상으로 합니다. 취소처분으로 반납한 면허증을 보관했다가 돌려준다는 규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5. 임시운전증명서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앞둔 사람과 관련된 조문은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입니다.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 3.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② 제1항의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다.”

  • 신청해야 하고, 발급은 재량입니다. 조문은 “신청하면 … 발급할 수 있다”입니다. 단속을 받았다고 해서 증명서가 함께 나오는 구조가 아니고, 신청했다고 반드시 발급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면허증을 제출해야 발급 사유가 됩니다. 제3호는 처분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입니다.
  • 면허증에 적어 주는 방식은 제3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항 단서의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에 …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임시운전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는 제2호(적성검사·갱신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 효력은 유효기간 동안만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며칠인지는 이 조문에 없고, 발급 절차는 행정안전부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용어 구별: 제91조제1항제3호는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95조제1항제1호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반납 의무를 말합니다. 두 조문은 다루는 단계가 다르므로 같은 시점으로 섞어 읽지 않아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단속 당일부터 운전을 못 하나요? 아니면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운전해도 되나요? 제91조와 제95조에는 취소처분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들만으로는 ‘단속 당일부터 운전할 수 없다’고도, ‘처분 전까지 계속 운전할 수 있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제출하고 신청하면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재량), 그 증명서는 유효기간 동안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Q. 7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조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취소의 경우 사유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입니다.

Q. 어디에 반납하나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입니다.

Q. 모바일운전면허증만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제95조의 반납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의 전자적 반납이 포함됩니다. 경찰공무원의 회수에도 전자적 회수가 포함됩니다.

Q. 정지처분을 받아 반납한 면허증은 언제 돌려받나요? 시·도경찰청장이 보관하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합니다(제95조제3항). 이 규정은 정지처분에만 해당합니다.

Q. 반납하지 않으면 벌금이 얼마인가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제95조제2항에서 확인되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7. 조문 연혁

  • 현행본은 법률 제22067호(2026. 10. 13. 일부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80조의2(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와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입니다. 제91조와 제95조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 제80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적용례(제2조)와 경과조치(제3조)도 정합니다.
    • 제89조의2 개정규정은 2027. 10. 14. 시행 예정이므로 기준일 현재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지금의 제91조 문언은 법률 제17689호(2020. 12. 22.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지금의 제95조 문언은 법률 제20155호(2024. 1. 30. 공포)가 만들었습니다.
  •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728호(2026. 12. 3.과 2027. 6. 3.에 단계 시행, 기준일 현재 미시행)에서도 제91조와 제95조 문언은 바뀌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91조(임시운전증명서) 제1항(제3호·단서), 제2항
  • 「도로교통법」 제95조(운전면허증의 반납) 제1항(제1호~제5호), 제2항, 제3항
  • 「도로교통법」 부칙 <법률 제22067호, 2026. 10. 13.> 제1조~제3조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로교통법」 (시행 2026. 10. 13., 법률 제22067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91조 · 도로교통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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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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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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