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어긴 뒤 법이 바뀌면 어느 때 법으로 제재를 받나요? 행정기본법 제14조 정리
핵심 답변
행정상 제재처분은 원칙적으로 ‘법을 어긴 때(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이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 뒤에 법령등이 바뀌어 아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바뀐 법령등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야 합니다.
- 그 행위가 더 이상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현행 행정기본법은 법률 제20824호(2025. 3. 18., 일부개정)이며 시행일은 2026년 3월 19일입니다. 이 글은 행정기본법 제14조가 정한 행정상 제재처분의 법 적용 기준만 다룹니다. 형사처벌의 기준은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행정기본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③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른다. 다만,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
제14조는 3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 구분 | 근거 | 원칙적 기준 시점 | 예외 |
|---|---|---|---|
| 새로운 법령등의 적용 범위 | 제14조제1항 |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에는 적용하지 않음 |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 (허가 신청 등) | 제14조제2항 | 처분 당시의 법령등 | ①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
|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 | 제14조제3항 본문 |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 |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 위반 뒤 법령등이 바뀐 경우 | 제14조제3항 단서 | 변경된 법령등 |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만 |
1.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이 원칙입니다 (제3항 본문)
제14조제3항 본문은 두 가지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르게 합니다.
- 위반행위의 성립: 그 행위가 법령등 위반에 해당하는지
- 제재처분: 그 위반에 어떤 제재를 하는지
그래서 행정청이 실제로 제재처분을 하는 날이 아니라,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를 한 때가 기준입니다. 제재처분을 ‘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처분 당시’ 기준은 제2항의 신청에 따른 처분에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이 본문에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습니다. 개별 법령등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2. 단서: 바뀐 법령등이 적용되는 두 가지 경우 (제3항 단서)
제3항 단서는 위반행위 뒤에 법령등이 바뀐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바뀐 법령등이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요건 ①: 법령등이 바뀐 결과가 다음 중 하나일 것
- 그 행위가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요건 ②: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것
기준이 가벼워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바뀐 법령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가 정한 경우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와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두 가지뿐입니다.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제3항 본문의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상황별 정리
| 위반 뒤 법령등 변경 내용 | 적용 법령등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 근거 |
|---|---|---|
| 변경 없음 |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 | 제3항 본문 |
| 그 행위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변경된 법령등 | 제3항 단서 |
|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짐 | 변경된 법령등 | 제3항 단서 |
| 제재처분 기준이 무거워짐 | 위반행위 당시 법령등 | 제3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지 않음) |
3. 신청에 따른 처분은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제2항)
허가·인가처럼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신청한 때가 아니라 처분하는 때가 기준입니다.
예외는 조문 본문의 “제외하고는” 부분에 두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2항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단서가 없습니다. 예외는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14조에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4. 새로운 법령등의 적용 범위 (제1항)
제1항은 새로운 법령등을 그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적용하지 않는 대상은 ‘시행 전에 있었던 사실 전부’가 아닙니다. 효력 발생 전에 이미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법률관계로 한정됩니다. 이 항에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위반했을 때보다 처분할 때 법이 더 엄해졌습니다. 엄해진 법으로 제재받나요? 제14조제3항 단서는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와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정합니다.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는 단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본문 원칙에 따라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이 적용됩니다.
Q2. 위반 뒤 제재 기준이 가벼워졌으면 가벼운 기준이 적용되나요?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만 변경된 법령등이 적용됩니다(제14조제3항 단서). 개별 법령등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위반 뒤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이 아니게 되었다면요? 마찬가지로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합니다(제14조제3항 단서).
Q4. 허가를 신청한 뒤 법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나요? 신청에 따른 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등에 따릅니다.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처분 당시의 법령등을 적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제14조제2항).
Q5. 2025년 개정(법률 제20824호)으로 제14조가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법률 제2082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8조(과징금의 기준)와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고, 제14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4조의 현행 문언을 어느 개정이 만들었는지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20824호>는 시행일만 정했습니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6조제5항은 공포 후 6개월, 제28조제3항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정리
- 제재처분의 원칙: 위반행위 당시의 법령등 (제14조제3항 본문)
- 바뀐 법령등이 적용되는 경우: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졌고, 해당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 (제14조제3항 단서)
- 기준이 무거워진 경우: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문 원칙에 따름
- 신청에 따른 처분: 처분 당시의 법령등이 원칙 (제14조제2항)
- 세 항 모두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유보가 붙은 원칙 규정입니다. 구체적 사안에서는 해당 개별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기본법 제14조제1항 (새로운 법령등의 적용 범위)
- 행정기본법 제14조제2항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의 적용 법령등)
-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본문·단서 (위반행위의 성립과 제재처분의 적용 법령등)
- 행정기본법 부칙 <법률 제20824호, 2025. 3. 18.> (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