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10-15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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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손해배상의 3년 시효와 10년 시효: 기산점에 따른 청구 시기
부당해고 손해배상의 3년 시효는 해고일이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 시효는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센다. 민법 제766조 두 기산점의 차이로 청구 시기를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은 기산점이 다른 독립된 소멸시효 요건이어서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 10년이 남았다는 사실로 안 날부터 3년의 경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조문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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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년은 해고일이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며 그 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하고, 부당해고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3년 경과 뒤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고일이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3년과 불법행위일부터 세는 10년을 구별하고, 행위·쟁점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한 사정으로 지급기일 전 임금을 청구할 때,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비상한 사정에 해당할 것과 이미 일한 부분일 것이라는 두 핵심을 세우고, 생활비가 부족한 사정만으로는 비상한 경우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월 중간 사례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보장 범위가 사유와 임금을 벌어들인 기간에 따라 갈린다는 관점에서,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효과를 표로 정리해 이미 일한 기간의 임금만 청구 대상임을 보여 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그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비상 사유도 포함된다는 점, 돈이 급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 사용자가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마음'이라는 오해와 '요청하면 전액'이라는 오해를 함께 바로잡고, 제45조가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를 동시에 좁게 정해 둔 조문임을 시행령 제25조와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에 열거된 비상사유, 비용 충당 목적, 근로자의 청구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지급기일 전 지급이 의무가 되며, 그 대상도 이미 제공한 근로분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미리 받는다'는 말의 혼동을 짚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제45조가 비상한 경우의 범위와 지급 대상을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 사용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급날이 25일, 오늘이 10일이면 1일부터 10일까지 일한 분만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예시로, 제45조가 이미 일한 몫을 앞당겨 받는 제도이고 청구가 있어야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월급을 미리 받는 것과 '이미 제공한 근로'의 경계
급하니까 선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직관과 달리, 제45조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우면서도 시행령 제25조의 비상한 경우와 이미 제공한 근로라는 두 선을 긋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