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서로 기산점이 다른 3년과 10년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뒤 3년이 지나도록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되기 전이라도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3년은 해고된 날이 아니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하며, 단순히 해고된 날을 기준으로 3년을 세는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손해와 가해자를 언제 알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그 시점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도 제1항과 같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10년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그러므로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뒤 3년이 이미 지났다면, 10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제1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했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부당해고등에 해당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행위를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노무사 비용이 배상할 손해에 포함되는지 역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751조가 정한 재산 이외의 손해에 관한 배상입니다. 이 조문은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를 다룹니다. 부당해고라는 이유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된다거나, 특정 액수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무사 비용과 위자료의 인정 여부는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정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뒤 3년이 넘었더라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 불법행위를 한 시점,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각각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66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 민법 제766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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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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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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