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 2026-10-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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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을 받으면 사업주의 체불임금 채무는 없어지나요?
대지급금 지급으로 바뀌는 것은 법이 정한 범위의 청구권자다. 지급액 한도의 대위와 우선변제권 존속을 설명하고, 근로자에게 남은 미지급분과의 순위는 제8조가 정하지 않는다는 한계도 밝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대지급금이 지급되면 사업주의 채무는 어떻게 되나
대지급금 지급 뒤 청구권의 주체만 근로자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바뀔 뿐 사업주 채무는 소멸하거나 면제되지 않는다. 대위의 범위와 우선변제권 존속, 대지급금 범위를 넘는 미지급 임금의 청구 문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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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이 지급돼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등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8조에는 대지급금 지급을 이유로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 청구 관계가 사라진다는 내용이 없다. 지급액 범위의 대위 구조와 그대로 존속하는 두 가지 우선변제권을 간결하게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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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 빚은 없어지나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로 본 대위와 우선변제권
사업주 빚이 없어진다는 문언은 제8조에 없다. 누가·언제·어디까지 대위하는지, 대위된 권리에 우선변제권이 붙는지를 핵심 정리 표에 문답식으로 담고 적용 법률의 기준 시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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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나라가 대지급금으로 대신 주면 사업주의 빚은 없어질까
2026년 8월 시행 개정으로 제7조 대지급금 요건이 바뀐 뒤 다시 늘어난 질문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두 개 항으로 답한다. 사업주 빚이 없어진다는 문언 없이 대위와 우선변제권 존속을 정한 구조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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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들까
회사 배상과 산재보험은 같은 재해에 대한 별개 청구권이다. 어느 쪽을 먼저 받느냐에 따라 제80조 제1·2·3항의 효과가 달라져 청구 순서가 실무상 중요한 선택이 되는 이유와 연금 수령 시 예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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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배상금과 산재보험금, 어느 쪽이 줄어들까
산재보험법 제80조는 받은 순서보다 어느 책임에서 받았는지를 본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급여를 받을 수 있기만 해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금액 한도에서만 면제되는 차이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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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먼저 받은 금품의 성격과 동일한 사유인지가 관건이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법상 손해배상, 산재보험급여의 관계를 제80조가 각각 어떻게 달리 정했는지 상황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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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그만큼 줄어드나요
회사가 위로금·배상금을 먼저 준 뒤 산재를 신청한 경우, 공단은 받은 금품을 그대로 깎지 않고 대통령령상 환산액 한도에서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받았으면 면제'와 '받을 수 있으면 면제'의 혼동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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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와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를 나눠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비교한다. 감액액을 배상금 액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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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재해에 대한 중복 보상 부분을 조정하는 구조로 제80조제2항·제3항을 풀이한다. 먼저 받은 배상금 전부가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과 그 환산 범위가 기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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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드나요?
산재보험급여는 줄어들 수 있지만 배상금만큼 그대로 줄지는 않는다.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는 제2항,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는 제3항이 적용된다는 구분과 연금 수급자 예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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