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지만, 받은 배상금만큼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그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돈을 먼저 받았는지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 돈이 동일한 사유에 대한 것인지,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인지가 조문의 적용 조건입니다. 또 지급하지 않는 범위는 받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입니다. 이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환산액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은 제8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제3항 단서는 이렇게 받은 것으로 보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앞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이 적용됩니다.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와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제2항과 제3항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