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동일한 산업재해 사유로 회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은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산업재해 뒤 회사의 배상과 산재보험급여가 함께 문제 되는 경우에는 먼저 받은 금품의 성격과 동일한 사유인지가 중요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민법상 손해배상, 산재보험급여의 관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배상금만큼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회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지와 환산 금액이 얼마인지는 제80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살펴야 합니다.

제80조제3항은 받은 금품 전부를 그대로 공제한다고 정하지 않았습니다. 공단이 지급하지 않는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이며, 그 구체적 환산 방법은 이 자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동일한 사유로 민법 등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공단은 받은 금품을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산재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전단보험가입자는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면제
산재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보험가입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 면제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후단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봄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산재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받은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은 제1항과 달리 “받으면”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면제되지만,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의 면제에는 실제 보험급여 수령과 금액 한도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으면 일시금을 실제로 받은 것으로 처리되나요?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80조제2항의 적용에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간주 규정이므로, 실제로 일시금이 지급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80조제3항 단서는 제2항 후단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는 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연금과 일시금 간주의 관계는 제3항의 보험급여 지급 제한에도 별도로 반영됩니다.

실제 지급 제한이나 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알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보험급여와 재해보상·손해배상 사이의 지급 및 책임 면제 범위를 정한 조문입니다. 이 자료에는 제80조 적용에 따른 공식 통계, 실제 지급 제한 금액, 또는 구체적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범위는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상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입니다. 제80조만으로는 개별 사안의 환산 결과나 실제 지급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 합의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은 못 받나요?

동일한 산업재해 사유로 받은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80조제3항은 받은 금품의 성격과 대통령령상 환산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만 있어도 회사 책임이 없어지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은 수급권자가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면제됩니다.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급여를 실제로 받은 경우에 그 금액의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산재보험금을 받으면 회사 배상책임이 전부 없어지나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실제로 받은 산재보험급여 금액의 한도에서만 면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은 손해배상 책임 전체의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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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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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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