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같은 재해에 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이 줄거나 일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지만, 배상금을 받은 액수만큼 반드시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배상과 산재보험급여는 어느 쪽을 먼저 받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는 배상금을 먼저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은 경우에도 같은 재해에 관한 두 급여·배상 사이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회사 배상금을 먼저 받으면 어떤 경우에 산재보험급여가 줄어드나요?

같은 재해에 관해 민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았을 때 제80조제3항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공단은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하고, 그 환산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은 돈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인지, 같은 재해에 관한 것인지가 조문 적용에 중요합니다. 글감에는 금품을 환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나 계산값이 없으므로, 실제 감액액을 배상금 액수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수급권자가 같은 재해에 관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에 따라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수급권자가 같은 재해에 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보험가입자는 받은 보험급여액 한도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됨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으면 회사의 배상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수급권자가 같은 재해에 관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등은 그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배상 책임 전부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80조제2항 후단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는 실제로 일시금을 지급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자료가 있나요?

제80조는 보험급여와 손해배상 사이의 관계를 정하며, 해당 조문에 형량이나 벌금액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제시돼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 자료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서 받은 합의금만큼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반드시 같은 액수만큼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받은 경우, 공단은 그 금품을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먼저 배상하면 산재보험급여를 아예 못 받나요?

제80조제3항은 보험급여를 전부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고,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글감에는 구체적인 환산 방법과 개인별 계산 결과가 없어 지급 여부나 액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모두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같은 재해에 관해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그 보험급여 금액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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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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