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먼저 배상금을 받으면 나중에 산재보험금이 줄어드나요?
같은 산업재해를 이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먼저 받은 경우, 그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면 이후 산재보험급여가 그 범위에서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먼저 받은 배상금 전부가 아니라,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부분과 그 환산 범위가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산재보험급여를 먼저 받았을 때의 손해배상 책임도 구별해야 합니다.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한 「민법」 등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실제로 받은 보험급여 금액의 한도 안에서 면제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책임 전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같은 재해에 대해 중복되는 보상 부분을 조정하는 구조입니다. 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금품이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대통령령상 환산 결과가 얼마인지를 바탕으로 이후 보험급여 지급 범위가 판단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에 관하여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는 부분에는 예외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제8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