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수사상 필요하고 마약류의 분산을 막을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경우, 세관장은 검사의 요청을 받아 화물의 반출·반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 자체가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면 검사와 협의한 뒤 조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적발 즉시 차단하지 않고 이동 경로나 관련자를 추적하는 수사 방식은 흔히 ‘통제배달’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조문에는 ‘통제배달’이라는 표현이 없으며, 화물에 관한 제4조와 외국인의 입국·상륙에 관한 제3조는 판단 주체와 요건이 다릅니다.

마약이 숨겨진 화물을 세관이 통과시킬 수 있나요?

세관장은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런 의심이 드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4조제1항은 세관장에게 조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요청했다는 사정만으로 조치가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세관장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마약류가 감추어진 화물에 대해 수출입 또는 반송 절차를 진행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마약류 자체를 제외한 해당 화물에 대해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가능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충분한 감시체제와 수사상 필요를 전제로 세관장이 필요한 조치 가능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조치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요청한 검사와 협의한 뒤 조치하지 않을 수 있음
마약류가 감추어진 우편물을 검사특례법 제4조제2항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항제1호는 제외하고, 그 마약류에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음
사법경찰관이 세관 조치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특례법 제4조제3항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실제 요청은 검사가 함
수사를 위해 일정한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이 필요특례법 제3조제1항·제2항검사의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할 수 있음

마약류 자체에도 수출입 면허를 내주는 것인가요?

제4조제1항제1호의 면허 대상은 “해당 화물”이지만, 괄호에서 “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마약류 자체에 대한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의 근거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4조제1항제2호는 별도로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조치는 검사의 요청, 충분한 감시체제, 수사상 필요 및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입니다.

검사가 요청하면 세관장은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

검사의 요청은 조치의 요건이지만, 세관장의 조치를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세관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세관장은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 요청한 검사와 협의한 뒤 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검사와의 협의 없이 세관장이 요청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일반화해서도 안 됩니다.

사법경찰관은 세관장에게 직접 요청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세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편물도 일반 화물과 같은 절차가 적용되나요?

우편물에도 제4조제1항의 절차가 준용되지만, 일반 화물과 효과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제4조제2항은 제4조제1항제1호를 준용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우편물에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제2항은 우편물에 감추어진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별도로 정합니다.

외국인의 입국이나 상륙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하나요?

외국인의 입국·상륙은 화물에 관한 제4조가 아니라 제3조의 적용 대상이며, 결정 구조도 다릅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허가는 재량입니다. 반면 검사로부터 계속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해당 외국인이 입국 또는 상륙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는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허가 단계의 재량과 사후 심사·취소 단계의 의무를 같은 성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특례법 제3조와 제4조는 수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절차와 권한을 규정할 뿐, 벌칙·과태료 또는 법정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조문만으로 징역이나 벌금의 범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3조·제4조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공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번호나 선고 결과를 전제로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 화물을 발견해도 바로 압수하지 않고 보내도 되나요?

특례법 제4조는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반출·반입이 필요하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세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마약류 자체가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를 받는 것은 아니며, 세관장은 법이 정한 판단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이 세관에 마약 화물을 통과시켜 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특례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할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관장에게 법률상 요청을 하는 주체는 검사입니다.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외국인의 입국도 자동으로 허가되나요?

검사의 요청만으로 입국이나 상륙이 자동 허가되지는 않습니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할 수 있는 재량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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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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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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