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4조 정리

입력 2026.09.27. 오전 10:08

한 줄 답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졌거나 의심되는 화물을 그대로 반출·반입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길도 함께 열어 두고 있습니다. 사람(외국인)의 입국·상륙에 대해서는 제3조가 따로 있는데, 판단 주체와 요건이 제4조와 다릅니다.

참고: 이런 수사기법을 흔히 ‘통제배달’이라 부르지만, 조문 문언에는 ‘통제배달’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조문 표현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1. 화물 —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언제 문제되나

세관장이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가 출발점입니다.

요건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을 것
  2.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3. 검사의 요청이 있을 것

효과 — 세관장이 할 수 있는 조치 두 가지

제4조제1항의 호는 둘뿐입니다.

호내용
제1호해당 화물(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제2호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1호의 괄호 “(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는 면허 대상에서 마약류 자체를 빼는, 그 호 안의 범위 한정입니다. 화물은 면허로 통과시키되 그 안의 마약류까지 면허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 단서를 빼면 틀린 설명이 된다

제4조제1항은 본문에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재량을 주면서, 단서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세관장이 반드시 그 조치를 하여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문만 옮기고 단서를 빼면 조문을 잘못 전달하게 됩니다.


2. 우편물은 화물과 효과가 같지 않다 (제4조제2항)

제4조제2항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의심이 드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합니다. 다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제1항제1호는 제외합니다. 즉 우편물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반송 면허라는 조치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화물이든 우편물이든 똑같이 면허를 내 준다”는 식의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3.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 —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화물이 아니라 사람에 관한 특례는 제3조에 있습니다. 항이 5개이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제2항 — 입국허가·상륙허가 (재량)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 입국허가 신청(제1항) 또는
  •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제2항)

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제2항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입국(상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제3항·제4항 — 심사와 취소 (의무)

여기서부터는 어미가 달라집니다. 네 항을 한 덩어리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 제3항: 위 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 제4항: 심사 결과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즉시”는 제3항의 심사에 붙은 말입니다. 제4항의 허가 취소에는 “즉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4. 제3조와 제4조는 판단 주체가 다르다 — 핵심 비교

구분제3조 (입국·상륙)제4조 (세관)
대상외국인의 입국·상륙화물(제1항) / 우편물(제2항 준용)
판단·처분 주체출입국관리 공무원세관장
요청 주체검사검사
법무부장관 승인필요(제1항·제2항 허가, 제4항 취소)요건에 없음
감시체제 요건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마약류의 분산 방지를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
거부·불이행 규정별도 단서 없음제1항 단서 —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면 검사와 협의를 거쳐 하지 아니할 수 있음
조문 구조항 5 / 호 0항 3 / 호 2

가장 자주 혼동되는 지점: 제4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 요건이 없습니다. “마약 화물을 통과시키려면 법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은 제3조의 요건을 제4조에 옮겨 붙인 것입니다.


5. 누가 요청하나 — 검사다

제3조제5항과 제4조제3항은 같은 구조입니다.

  •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또는 통보)을 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3조제1항~제3항에 따른 요청 또는 통보를, 제4조제1항·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합니다.

즉 세관장이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직접 요청하는 주체는 검사이고, 사법경찰관은 그 앞 단계에 있습니다.


6. 벌칙·판례에 관하여 — 단정하지 말 것

  • 제3조와 제4조 자체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법정형도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위반하면 처벌된다”는 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이 조문들에 관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건번호를 들어 설명하는 자료를 보면 출처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시행 상태와 개정 이력 (기준일 2026-09-27)

  • 제3조·제4조는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기준으로 현재 시행 중입니다. 소관은 법무부입니다.
  • 다만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9809호(공포 2009. 11. 2.)**이고, 두 조문에는 [전문개정 2009.11.2]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제17826호)와 조문 문언을 만든 개정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칙(법률 제17826호, 2021. 1. 5.)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사가 요청하면 세관장은 반드시 화물을 통과시켜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단서는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 화물 안의 마약류까지 수출입 면허를 내 주는 건가요? A. 제4조제1항제1호는 면허 대상인 “해당 화물”에서 **“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고 괄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Q. 국제우편으로 온 마약도 같은 방식으로 통과시키나요? A. 제4조제2항이 제1항을 준용하지만 제1항제1호는 제외하고, 그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화물과 효과가 같지 않습니다.

Q.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일부러 입국시킬 수도 있나요? A. 제3조제1항은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마약류의 분산과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 확보가 요건에 들어 있습니다.

Q. 일단 들여보낸 뒤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A. 검사로부터 계속 체류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입국·상륙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제3항),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제4항). 이 두 항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형식입니다.

Q. 사법경찰관이 직접 세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요청은 검사가 합니다(제4조제3항, 제3조제5항).


정리

  • 화물 → 제4조, 사람 → 제3조. 두 조문은 판단 주체(세관장 / 출입국관리 공무원)와 승인 요건(법무부장관 승인 유무)이 다릅니다.
  • 요청·통보의 주체는 검사, 사법경찰관은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 제4조제1항은 **본문(재량)과 단서(협의 후 불이행 가능)**를 함께 읽어야 합니다.
  • 제3조는 제1항·제2항(허가, 재량)과 제3항·제4항(심사·취소, 의무)의 어미가 다릅니다.
  • 두 조문에 벌칙·법정형은 없고,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1항~제5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1항(제1호·제2호 및 단서)·제2항·제3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17826호, 2021. 1. 5.)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 제3조에서 인용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및 그 단서) — 제3조제2항에서 인용
  • 「관세법」 제240조 — 제4조제2항에서 인용
  • 「관세법」 제241조 — 제4조제1항제1호에서 인용
  • 「관세법」 제246조 — 제4조제1항에서 인용
  • 「관세법」 제257조 — 제4조제2항에서 인용

(법령 기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 시행 여부 확인 기준일 2026-09-27)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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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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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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