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이 든 화물, 수사 목적으로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세관장이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다가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들 때,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그 화물에 대한 수출입·반송 면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마약이 든 화물을 수사를 위해 통과시키는 것은 법에 근거가 있는 조치이며, 다만 마약류 분산을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 수사여야 하고 요청 주체는 검사다. 같은 법 제3조는 외국인의 입국·상륙에 대한 별도의 특례로, 판단 주체와 요건이 제4조와 다르다.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 적발이 늘면서, 세관이 마약을 발견하고도 화물을 그대로 내보내 배후를 추적했다는 유형의 수사가 반복해 알려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세관이 마약을 눈감아 준 것 아니냐"는 오해가 따라붙지만, 화물을 통과시키는 절차와 외국인을 입국시키는 절차는 특례법에 조문으로 나뉘어 규정돼 있다. 두 조문은 2009년 11월 2일 공포된 법률 제9809호로 전문개정된 문언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마약 화물을 통과시키는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다. 제4조제1항은 세관장이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여기에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조치를 할 수 있다.

조치의 내용은 두 개의 호로만 규정돼 있다. 제1호는 해당 화물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이고, 제2호는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다. 제1호 괄호는 “(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한다)“라고 적어, 면허 대상에서 마약류 자체를 뺀다. 즉 통과시키는 것은 화물이지 그 안의 마약류에 면허를 내주는 것이 아니다.

참고로 조문 문언 어디에도 ‘통제배달’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실무에서 쓰는 명칭과 법조문의 표현이 다르다는 점은 조문을 인용할 때 주의할 지점이다.

세관장은 검사가 요청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나

아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재량 형식이다. 나아가 같은 항 단서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제4조를 “검사가 요청하면 세관이 통과시킨다”로 요약하면 틀린다.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거부 가능성이 함께 있어야 조문이 온전해진다. 단서가 정한 거부의 조건은 두 가지다.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인정, 그리고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다.

우편물도 화물과 똑같이 처리되나

같지 않다. 제4조제2항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 그 물건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하되, “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고 정한다. 즉 우편물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반송 면허라는 조치가 준용되지 않는다.

대신 제4조제2항 후단은 “이 경우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화물에 대한 제1항과 우편물에 대한 제2항은 준용 범위와 배제 조문이 다르므로, 두 경우의 법적 효과를 한 줄로 묶어 설명하면 부정확해진다.

사람을 입국시키는 절차는 왜 조문이 따로 있나

판단 주체와 승인 요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1항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를 다룬다.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은 같은 구조를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륙허가 신청에 적용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상륙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제4조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이라는 요건이 없다.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는 구조다. 두 조문을 “검사가 요청하면 통과”라는 하나의 도식으로 합치면 승인 주체가 사라진다.

입국시킨 외국인은 그대로 체류하나

그렇지 않다. 제3조는 재량과 의무가 항마다 나뉜다. 제3조제3항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제1항 입국허가 또는 제2항 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검사로부터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조제4항은 그 심사 결과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리하면 제1항·제2항의 허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이고, 제3항의 심사와 제4항의 취소는 “하여야 한다”는 의무다. 다만 “즉시”라는 말은 제3항의 심사에만 붙어 있고 제4항의 취소에는 붙어 있지 않다. 네 개 항을 한 덩어리로 묶어 설명하면 재량과 의무가 뒤섞인다.

경찰이 직접 세관에 요청할 수 있나

없다. 요청과 통보의 주체는 검사다. 제4조제3항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다”고 규정한다.

제3조제5항도 같은 구조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요청 또는 통보를 할 것을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그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즉 사법경찰관의 지위는 ‘신청’에 그치고, 세관장이나 출입국관리 공무원을 상대로 한 ‘요청·통보’는 검사가 한다.

행위별 분해 — 누가 무엇을 하고 어떤 효과가 생기나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ㆍ요건
세관장이 마약류가 감추어진 화물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반송 면허를 하는 것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재량). 면허 대상에서 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는 제외된다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를 하는 것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할 수 있다(재량)
세관장이 요청받은 조치를 하지 않는 것특례법 제4조제1항 단서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우편물에서 마약류가 발견된 경우의 처리특례법 제4조제2항제1항을 준용하되 제1항제1호는 제외. 그 마약류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법경찰관이 세관 절차 특례를 원하는 경우특례법 제4조제3항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요청을 한다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는 것특례법 제3조제1항검사의 요청 + 법무부장관의 승인.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재량)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의심되는 외국인의 상륙을 허가하는 것특례법 제3조제2항검사의 요청 + 법무부장관의 승인.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재량)
체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검사의 통보를 받은 경우의 심사특례법 제3조제3항즉시 심사하여야 한다(의무)
심사 결과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인정 시 처리특례법 제3조제4항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의무)
사법경찰관이 입국·상륙 특례를 원하는 경우특례법 제3조제5항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가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이 절차를 어기면 처벌 규정이 있나

제3조와 제4조 자체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법정형도 규정돼 있지 않다. 두 조문은 출입국·세관 절차에 예외를 만드는 절차 규정이어서, 조문 안에 형벌 조항이 들어 있지 않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벌칙·과태료 조문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제3조·제4조를 근거로 형량을 말하는 서술은 근거가 없다.

같은 이유로 제3조·제4조에 관한 양형기준이나 선고 통계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조문들의 해석에 관한 판례 역시 확인된 바 없으므로, 특정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을 볼 때는 출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 다루는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인가

시행 중이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시행 2021. 1. 5.] [법률 제17826호, 2021. 1. 5., 일부개정]이고, 소관 부처는 법무부다. 부칙(법률 제17826호, 2021. 1. 5.)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있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3조와 제4조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2009년 11월 2일 공포된 법률 제9809호이고, 두 조문 모두 [전문개정 2009.11.2] 표기를 달고 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17826호)와 조문 말미의 개정 연혁 번호가 다르다는 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조문 구조는 제3조가 항 5개에 호가 없고, 제4조가 항 3개에 호 2개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세관이 마약을 발견하고도 화물을 보내면 직무유기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그 화물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 수출입·반송 면허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문으로 정하고 있다. 요건은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돼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세관장은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요청한 검사와 협의를 거쳐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국제우편으로 온 마약도 화물처럼 통과시킬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2항은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 검사에 제1항을 준용하지만, 제1항제1호(「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반송 면허)는 제외한다. 대신 그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화물과 우편물은 준용되는 조치의 범위가 다르다.

마약 운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수사 목적으로 입국시킬 수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이후 검사로부터 계속 체류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통보를 받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입국 당시 같은 호에 해당하였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제3조제3항),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제3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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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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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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