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화물, 수사를 위해 일부러 통과시켜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른 화물 검사에서 마약류가 감춰져 있거나 그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檢事)의 요청이 있을 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그 화물의 수출입·반송 면허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상륙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검사의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함께 받아야 허가할 수 있다. 두 조문 모두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규정하지 않는다.
마약 밀수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화물이나 사람을 곧바로 압수·차단하지 않고 일부러 통과시켜 배후 조직을 추적한다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이런 조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묻는 질문이 반복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은 이 상황을 사람이 국경을 넘는 절차(제3조)와 화물·우편물이 세관을 통과하는 절차(제4조)로 나눠 각각 규정한다. 두 조문은 요청·승인 주체와 요건이 서로 달라 같은 조문으로 묶어 설명하면 틀린다.
본문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키는 근거는 어떤 조문에 있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이 근거다. 세관장이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 마약류가 감춰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런 의심이 들고,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상태에서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화물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해당 화물(감춰진 마약류는 제외)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상 수출입·반송 면허, 그 밖에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단서에 따라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세관장은 요청한 검사와 협의를 거쳐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우편물의 경우는 제4조제2항이 따로 정한다. 관세법 제257조에 따른 우편물 검사에서 마약류가 감춰져 있거나 그 의심이 드는 경우, 제1항이 준용되지만 제1호(수출입·반송 면허)는 제외되고, 대신 그 마약류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화물과 우편물은 같은 제4조 안에서도 적용되는 효과가 다르다.
사람(외국인)을 일부러 입국·상륙시키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만 제4조보다 요건이 하나 더 붙는다. 제3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이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신청한 경우, 마약류의 분산과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상태에서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그 외국인을 입국·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 승인 요건은 제3조에만 있고 제4조 화물 절차에는 없다.
허가 이후 절차도 정해져 있다. 제3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검사로부터 그 외국인을 계속 국내에 체류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 즉시 입국·상륙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그 심사 결과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2항의 허가는 재량(“할 수 있다”)이지만 제3항의 심사와 제4항의 취소는 의무(“하여야 한다”)로, 네 항의 성격이 서로 다르다.
행위별 분해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마약류 의심 화물의 수출입·반송 면허 등 조치 | 제4조제1항 | 세관장이 검사 요청에 따라 조치(단서로 거부 가능), 벌칙·과태료 없음 |
| 마약류 의심 우편물 준용 조치(제1호 제외) | 제4조제2항 | 관세법 제240조 미적용, 벌칙·과태료 없음 |
| 마약류 관련 외국인 입국·상륙 허가 | 제3조제1항·제2항 | 법무부장관 승인 필요, 벌칙·과태료 없음 |
| 체류 부적당 통보 후 심사·허가 취소 | 제3조제3항·제4항 | 심사·취소 의무, 벌칙·과태료 없음 |
| 사법경찰관의 요청·통보 신청 | 제3조제5항·제4조제3항 | 검사가 신청을 받아 직접 요청·통보, 벌칙·과태료 없음 |
세관장·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결정하나요?
아니다. 요청과 통보의 법적 주체는 검사다. 제3조제5항과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통보를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신청을 받은 검사가 실제 요청 또는 통보를 한다. 세관장(제4조)과 출입국관리 공무원(제3조)은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 비로소 조치·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이며, 제3조의 경우 그 위에 법무부장관 승인까지 더해진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제3조와 제4조는 세관장·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마약류가 든 화물이나 사람의 통과를 수사 목적으로 허용하는 권한 근거 조문이지, 누군가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다. 두 조문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다른 법령상 형사책임이 발생하는지는 이 특례법 제3조·제4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관련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자주 묻는 질문
세관이 마약인 줄 알면서 통과시키면 밀수 방조가 되나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요청을 받아 이뤄진 조치는 이 조문이 세관장에게 부여한 권한 행사이며, 이 조문 자체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다. 다른 법령에 따른 책임 여부는 이 특례법 제3조·제4조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찰(사법경찰관)이 직접 세관에 통과를 요청할 수 있나요?
아니다.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을 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1항·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한다.
외국인을 통과시킬 때도 세관 절차와 똑같이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아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은 제3조에 따른 외국인의 입국·상륙 허가와 그 취소에만 요구되고, 제4조에 따른 화물·우편물 통관 조치에는 법무부장관 승인 요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