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일정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이 화물의 반입·반출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다만 세관장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요청한 검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약류가 든 화물을 발견했다고 해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화물 전체의 수출입·반송 절차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마약류의 분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수사라는 조건 아래, 세관 절차와 입국·상륙 절차에 각각 별도의 특례를 둡니다.

화물의 반입·반출을 수사 목적으로 허용할 수 있나요

세관장은 화물 검사 중 마약류 은닉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제는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4조제1항제1호의 면허 대상은 화물 자체이며, 화물에 감추어진 마약류는 면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마약류 자체에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를 주는 조문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마약류 은닉 화물에 대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화물에 감추어진 마약류를 제외한 해당 화물에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면허를 할 수 있음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한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세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마약류 은닉 우편물에 관한 조치같은 법 제4조제2항제4조제1항을 준용하되 제1호는 제외하며, 해당 마약류에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음
입국금지 대상자로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상륙 허가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항검사의 요청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허가할 수 있음

세관장이 검사 요청만 받으면 반드시 조치해야 하나요

세관장의 조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세관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단서는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요청한 검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검사의 요청도 사법경찰관이 직접 세관장에게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합니다.

사람의 입국·상륙 특례와 화물 특례는 어떻게 다른가요

화물에 관한 특례의 판단 주체는 세관장이고, 제4조제1항에는 법무부장관 승인 요건이 없습니다. 반면 입국·상륙 특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입국·상륙 허가도 모두 같은 성격은 아닙니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의 허가는 재량이지만, 검사로부터 계속 체류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입국 또는 상륙 당시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우편물도 화물과 똑같이 처리되나요

우편물 검사에서 마약류 은닉 사실이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제1항제1호는 준용에서 제외되므로, 우편물에는 화물과 같은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4조제2항은 해당 마약류에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도 별도로 정합니다. 화물과 우편물의 법적 효과를 동일하게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제4조에는 벌칙, 과태료,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수사를 위한 입국·상륙 및 세관 절차의 특례를 정한 규정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특례가 적용된 사건의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하여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이 든 화물을 세관이 일부러 들여보낼 수 있나요

세관장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마약류의 반입 또는 반출이 필요하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경우, 검사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협의하여 조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세관에 직접 요청할 수 있나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 따른 세관장에 대한 요청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마약 화물 특례에는 법무부장관 승인이 필요한가요

세관 절차 특례인 제4조제1항에는 법무부장관 승인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장관 승인은 입국 또는 상륙 허가를 다루는 제3조제1항과 제2항에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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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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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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