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요청 아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고, 세관장은 마약이 든 화물을 의도적으로 국내로 반입하거나 반출할 수 있습니다. 입국·상륙 단계에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세관 단계에서는 세관장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협의 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범죄 수사에서 용의자의 행동을 추적하거나 거래 조직을 적발하기 위해 실제 마약 화물을 국내로 반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합법화하기 위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입국·상륙과 세관 단계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입국·상륙 단계: 마약 용의자의 입국과 상륙을 허가할 수 있나?
네,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마약 용의자의 입국이나 상륙을 특례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단, 검사가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이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상륙도 동일한 절차를 거칩니다.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받은 후, 검사가 “체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통보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그 외국인의 입국 당시 요건을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 또는 상륙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 행위 | 조문 | 법적 효과 |
|---|---|---|
| 마약 용의자가 입국·상륙을 신청하고, 검사가 수사 필요성을 요청 | 제3조제1항, 제2항 |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법무부장관 승인 아래 입국·상륙 허가 가능 |
| 검사가 체류 부적절을 통보 | 제3조제3항 |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즉시 허가 재심 의무 |
| 재심 결과 요건 해당 확인 | 제3조제4항 |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법무부장관 승인 아래 허가 취소 의무 |
세관 단계: 마약이 든 화물의 수출입을 허가할 수 있나?
네, 세관장은 마약류가 들어 있거나 의심되는 화물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면, 세관장은 화물(마약류 자체는 제외)에 대한 수출입이나 반송 면허를 주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이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물의 경우는 수출입·반송 면허는 주지 않고 필요한 조치만 하며, 이 경우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행위 | 조문 | 법적 효과 |
|---|---|---|
| 화물 검사 중 마약류 발견·의심되고 검사가 수사 필요성을 요청 | 제4조제1항 | 세관장이 관세법 입법 목적 심사 후 수출입·반송 면허 또는 필요 조치 가능(협의로 거절 가능) |
| 우편물 검사 중 마약류 발견·의심되고 검사가 수사 필요성을 요청 | 제4조제2항 | 세관장이 필요 조치만 가능(면허 제외, 관세법 제240조 미적용) |
법무부장관 승인과 관세법 심사의 차이
제3조에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은 후 반드시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입국이나 상륙을 허가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검사의 통보가 있으면 재심하고 취소해야 하므로 강한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면 제4조에서는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에 대해 조치할 수 있지만,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협의 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무부장관 승인 대신 세관장 자신의 판단에 의한 거절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관련 법령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자주 묻는 질문
마약을 의도적으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나요?
네, 검사의 요청 아래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마약 용의자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고, 세관장은 마약 화물을 반입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이를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세관장은 거절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세관장은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수출입·반송 면허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가 후 마약이 실제로 유통되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그 외국인의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통보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재심을 거쳐 필요시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류 사용·소지 등 다른 법령상 범죄 행위가 있으면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