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수사를 위해 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일부러 반출하거나 반입하게 하는 조치는 가능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할 수 있고, 입국·상륙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허가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수사에서는 마약류의 분산을 막고 수사 대상을 추적하기 위해 화물이나 사람의 이동을 즉시 차단하지 않는 상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은 입국·상륙과 세관 화물을 서로 다른 절차로 나누고, 요청·승인·감시체계 요건도 구별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약이 든 화물을 세관에서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검사의 요청과 충분한 감시체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세관장은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의심되고,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해 해당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조제1항은 세관장이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세관장은 그 화물에 감추어져 있는 마약류를 제외한 해당 화물에 대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협의를 거쳐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이나 상륙도 수사를 위해 허가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3조의 대상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입니다. 검사가 수사를 위해 입국 또는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고 요청하고 충분한 감시체계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제3조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재량 규정입니다.
입국시킨 뒤에는 반드시 조치해야 하나요?
입국·상륙 허가와 사후 조치는 구별됩니다. 검사가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통보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그 외국인이 입국 또는 상륙 당시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했는지를 즉시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조제1항·제2항의 허가는 재량이지만, 제3조제3항의 심사와 제4항의 허가 취소는 각각 “하여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누가 통과나 입국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 또는 통보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직접 요청하거나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요청 또는 통보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합니다.
제3조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입국·상륙과 관련한 요청 또는 통보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에서도 사법경찰관은 화물 또는 우편물과 관련한 조치를 요청해 달라고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도 화물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나요?
우편물에는 제4조제1항이 일정 범위에서 준용되지만, 화물과 효과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관세법」 제257조에 따라 우편물을 검사할 때 마약류가 숨겨져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의심되면 제4조제1항이 준용됩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해당 마약류에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화물에 대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와 우편물에 대한 조치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위별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의심되는 외국인의 입국 허가 | 특례법 제3조제1항 | 법무부장관의 승인 아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허가할 수 있음 |
| 의심되는 외국인의 상륙 허가 | 특례법 제3조제2항 | 법무부장관의 승인 아래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허가할 수 있음 |
| 입국·상륙 후 계속 체류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 | 특례법 제3조제3항 | 검사 통보가 있으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즉시 심사해야 함 |
| 입국·상륙 허가의 취소 | 특례법 제3조제4항 |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소해야 함 |
| 마약류를 제외한 해당 화물의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 | 특례법 제4조제1항제1호 | 세관장이 할 수 있으나, 관세 관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면 협의 후 하지 않을 수 있음 |
| 그 밖의 화물 관련 필요한 조치 | 특례법 제4조제1항제2호 |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 우편물에 대한 관련 조치 | 특례법 제4조제2항 | 제4조제1항을 일부 준용하되 제1호는 제외하고, 해당 마약류에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음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3조와 제4조에는 벌칙, 과태료 또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통제 절차 자체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제3조와 제4조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또한 확인된 판례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입국 절차 및 상륙 절차의 특례) ①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으로부터 입국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마약류의 분산 및 그 외국인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을 입국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조(세관 절차의 특례) ① 세관장은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할 때에 화물에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다고 밝혀지거나 그러한 의심이 드는 경우, 그 마약류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는 마약류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그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치를 하는 것이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요청한 검사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자주 묻는 질문
수사기관이 원하면 마약 화물을 무조건 통과시킬 수 있나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4조제1항은 충분한 감시체계와 검사의 요청을 전제로 하고, 세관장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검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국 허가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접 하나요?
입국·상륙 허가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합니다. 검사는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은 승인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 또는 통보를 신청할 수 있을 뿐 직접 허가하지 않습니다.
통제배달이라는 말이 법 조문에 나오나요?
제3조와 제4조의 조문에는 “통제배달”이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법률은 입국·상륙 절차와 세관 절차에 관해 각각 허가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과 주체를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