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입국 절차인지 세관 절차인지에 따라 요건과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화물은 세관장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은 세관장이 화물을 검사하다가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음을 알게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분산을 막기 위한 수사이고,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으며, 수사를 위해 해당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물에 대한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조치
이때 면허 대상인 화물에는 그 안에 감추어진 마약류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면, 요청한 검사와 협의한 뒤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표현처럼 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할 수는 있지만, 검사의 요청과 감시체제, 수사상 필요성이 전제되고 세관장의 재량적 판단도 필요합니다.
입국·상륙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제3조는 화물 자체가 아니라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에 관한 특례입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외국인에 대해, 마약류의 분산과 도주를 막기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되어 있고 수사를 위해 입국 또는 상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국·상륙 허가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반면 허가 이후에는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로부터 계속 체류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통보를 받으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즉시 입국 또는 상륙 당시 요건에 해당했는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그 결과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입국허가 또는 상륙허가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즉, 제3조는 입국·상륙 허가와 그 이후의 심사·취소를 같은 기준으로 묶지 않습니다. 허가는 재량이지만, 통보 이후의 심사와 요건 인정에 따른 취소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요청하고, 사법경찰관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서 수사상 요청 또는 통보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 또는 통보를 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에서 정한 요청 또는 통보를 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화물 통과나 외국인의 입국을 결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우편물에는 일부 규정만 준용됩니다
제4조제2항은 우편물 검사에서 마약류가 들어 있는 것이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에 제4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합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는 제외됩니다. 또한 해당 마약류에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화물과 우편물에 적용되는 조치와 효과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수사를 위해 마약류가 든 화물의 반입·반출을 허용하는 조치는 법이 정한 요건 아래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4조는 세관장의 조치이고 제3조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입국·상륙 허가이며, 제3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제4조에는 그 승인 요건이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4조, 부칙 <제17826호>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제14조제1항
- 「관세법」 제240조, 제241조, 제246조,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