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를 위해 마약이 든 화물을 일부러 통과시킬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가 든 화물을 단순히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가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수사를 위해 세관 절차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예외입니다.
화물 검사에서 가능한 조치
세관장이 「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마약류가 감추어져 있음이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 마약류의 분산을 막기 위한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마약류범죄 수사에 관하여,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되거나 대한민국으로 반입될 필요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의 요청이 있으면 세관장은 다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화물에 대한 수출입 또는 반송의 면허
- 검사의 요청에 따르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조치
여기서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의 대상은 해당 화물이며, 그 화물에 감추어진 마약류 자체는 제외됩니다. 즉, 제4조제1항제1호의 괄호는 면허 대상의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입니다.
검사의 요청과 세관장의 판단은 구별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직접 세관장에게 요청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요청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검사가 법에 따른 요청을 합니다.
또한 검사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세관장이 반드시 조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은 세관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나아가 그 조치가 관세 관계 법령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요청한 검사와 협의하여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은 수사 필요성뿐 아니라 충분한 감시체제와 관세 관계 법령의 목적을 함께 고려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우편물은 화물과 같은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편물 검사에서 마약류가 발견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제4조제1항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러나 제1항제1호, 즉 화물에 대한 수출입 또는 반송 면허 부분은 제외됩니다.
또한 우편물에 감추어진 마약류에는 「관세법」 제24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화물과 우편물은 모두 수사를 위한 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적용되는 효과와 절차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입국·상륙 특례와도 판단 주체가 다릅니다
마약류범죄 수사와 관련된 특례에는 외국인의 입국 또는 상륙에 관한 제3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3조와 제4조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제3조에서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검사의 요청을 받고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입국 또는 상륙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4조의 세관 절차에서는 세관장이 검사의 요청을 받아 조치하며, 법무부장관 승인 요건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의 입국·상륙 허가도 재량이지만, 이후 검사가 계속 체류가 적당하지 않다고 통보하면 출입국관리 공무원은 즉시 입국 또는 상륙 당시의 사유를 심사해야 합니다. 그 심사 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정리
수사를 위해 마약류가 든 화물의 반입·반출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는 법상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감시체제가 확보된 수사, 검사의 요청, 세관장의 조치 판단을 전제로 하는 특례입니다. 관세 관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검사와 협의해 조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통제배달’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으며, 제3조와 제4조에는 벌칙·과태료·법정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출입국관리법」 제11조제1항제1호
- 「출입국관리법」 제14조제1항
- 「관세법」 제240조
- 「관세법」 제241조
- 「관세법」 제246조
- 「관세법」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