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도 판사 허락이 필요한가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등사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등사는 이 예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과 증거물의 열람·등사에 판사 허가를 요구하면서, 보조인의 열람에 한해 시점이 정해진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사건의 보조인인 경우에도 열람과 등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변호사가 보조인이면 기록을 허가 없이 복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할 때 판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등사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사하려면 원칙에 따라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허가 요건·효과
소년 보호사건 기록·증거물 열람소년법 제30조의2원칙적으로 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보조인의 심리 개시 결정 후 열람소년법 제30조의2 단서판사 허가 불필요
소년 보호사건 기록·증거물 등사소년법 제30조의2소년부 판사 허가 필요
보조인의 심리 개시 결정 전 열람소년법 제30조의2단서가 적용되지 않아 판사 허가 필요

제30조의2는 보조인의 등사에 대한 허가 면제를 정하지 않습니다. 또 단서의 예외는 보조인에게만, 심리 개시 결정 후의 열람에만 적용됩니다.

판사가 허가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나요?

제30조의2는 허가를 받은 경우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판사에게 허가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이 조문은 허가 신청 자격이나 허가 기준·절차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 내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0조의2는 기록·증거물의 열람과 등사에 관한 허가 요건을 정하며, 이 조문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조문과 관련한 공식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자료로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판례의 구체적 판단이나 허가 기준을 덧붙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면 심리 개시 결정 전에도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는 보조인의 열람 예외를 심리 개시 결정 후로 한정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열람에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조인은 심리 개시 결정 후 기록을 복사할 수 있나요?

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은 기록과 증거물을 허가 없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사는 단서의 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판사가 허가하면 기록을 반드시 복사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0조의2는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허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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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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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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