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기록을 복사할 때 보조인도 판사 허가가 필요할까: 소년법 제30조의2 정리
답: 필요합니다.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습니다. 단서는 허가가 없어도 되는 경우를 하나만 둡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입니다. 단서에는 ‘등사’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조인이라도 기록을 복사(등사)하려면 본문으로 돌아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현행 소년법(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조문 원문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이 조문에는 항이나 호가 없습니다. 본문과 단서로 된 한 문단입니다. 그래서 인용할 때는 ‘제30조의2 본문’, ‘제30조의2 단서’라고 적습니다. ‘제1항’, ‘제2항’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2. 본문: 원칙은 ‘판사 허가’
본문의 핵심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이라는 문구입니다.
- 이 조항은 기록을 보지 못하게 막는 금지 조항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으면 열람과 등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아무나 볼 수 있다는 조항도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가 원칙적 요건입니다.
- 본문의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사람이 열람·등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에는 판사가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 누가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판사가 어떤 기준과 절차로 허가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3. 단서: 허가가 면제되는 범위는 좁다
단서가 허가를 면제하려면 다음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요건 | 조문 문언 | 의미 |
|---|---|---|
| ① 주체 | “보조인이” | 허가 면제는 보조인에게만 적용됩니다 |
| ② 시점 | “심리 개시 결정 후에” |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 ③ 행위 | “열람하는 경우에는” | 열람만 해당하고 등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하나라도 빠지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경우 본문의 원칙대로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 경우별 정리: 열람과 등사, 허가가 필요한가
| 누가 | 언제 | 무엇을 | 소년부 판사 허가 | 근거 |
|---|---|---|---|---|
| 보조인 | 심리 개시 결정 후 | 열람 | 필요 없음 | 제30조의2 단서 |
| 보조인 | 심리 개시 결정 후 | 등사(복사) | 필요 | 제30조의2 본문 |
| 보조인 | 심리 개시 결정 전 | 열람 | 필요 | 제30조의2 본문 |
| 보조인 | 심리 개시 결정 전 | 등사(복사) | 필요 | 제30조의2 본문 |
| 보조인이 아닌 사람 | 시점 무관 | 열람·등사 | 필요 | 제30조의2 본문 |
정리하면, 표 가운데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는 첫 줄(심리 개시 결정 후 보조인의 열람)뿐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변호사면 소년재판 기록을 허가 없이 볼 수 있나요?
조문의 단서는 ‘변호사’가 아니라 **‘보조인’**을 주체로 씁니다. 따라서 허가 면제를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이 해당 사건의 보조인인지를 봐야 합니다. 변호사 자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보조인이라도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심리 개시 결정 후의 열람뿐입니다. 보조인이 누구인지, 어떻게 보조인이 되는지는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Q2. 보조인이 기록을 복사(등사)할 때도 판사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필요합니다. 단서가 허가를 면제하는 행위는 ‘열람’뿐입니다. ‘등사’는 단서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조인의 등사에도 본문의 원칙이 적용되어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보조인은 허가 없이 열람·등사할 수 있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Q3.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보조인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단서에는 “심리 개시 결정 후에”라는 시점 요건이 붙어 있습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보조인의 열람에도 단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문에 따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이 무엇이고 어떤 요건으로 내려지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Q4. 판사에게 허가를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조문에는 판사가 반드시 허가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허가 신청권자, 허가 기준, 절차도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Q5. 이 조문이 2026년 법 개정으로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현행 제30조의2 문언은 2007년 12월 21일 전문개정된 것으로, 법률 제8722호(공포 2007. 12. 21.)가 만들었습니다. 현행 소년법 상단의 법률 제21490호(2026. 3. 24. 공포, 2026. 10. 2. 시행)는 공소청법 부칙으로 소년법을 고친 타법개정입니다. 이 개정이 소년법에서 고친 곳은 다음 조문의 “검찰청” 문구뿐입니다.
- 제7조(제목, 제1항, 제2항 본문)
- 제38조제1항제1호
- 제49조의2제1항
- 제60조제4항
제30조의2는 이 개정 대상이 아닙니다. 부칙 제1조 단서와 나머지 부칙 조항(경과조치·적용례 등이 있는지)은 이 글의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6. 이 조문에 관한 판례가 있나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제30조의2를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한눈에 보는 결론
- 원칙: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제30조의2 본문).
- 예외: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열람하는 경우에만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제30조의2 단서).
- 복사(등사): 단서에 없으므로 보조인이라도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조문 형식: 항·호가 없는 한 문단 조문이므로 ‘본문·단서’로 인용합니다.
- 연혁: 현행 문언은 2007년 전문개정(법률 제8722호)으로 만들어졌고, 2026년 타법개정(법률 제21490호)은 이 조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본문
-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단서
- 소년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1조(시행일)
- 소년법 부칙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30항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년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490호, 2026. 3. 24.,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