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원칙이지만 일부 처분은 판사 직권으로도 가능합니다

입력 2026.10.18. 오전 10:08

아니요, 기본적으로는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처분에 한해서는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 신청에 따른 변경

소년법 제37조는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법문의 본문을 보면: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를 짚어봅시다.

첫째, 신청이 가능한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 — 즉, 보호처분의 내용을 직접 집행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은 본인이나 보호자는 법문에 신청인으로 명시되지 않습니다.

둘째, “변경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처분이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판사가 신청 내용과 사안을 검토한 뒤,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변경합니다.

예외: 1호, 6호, 7호 처분과 부가처분은 판사 직권으로도 변경 가능

법 제37조는 “다만”이라는 단서로 다음을 규정합니다: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모든 보호처분이 신청에 따른 변경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1호, 6호, 7호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에 한해서는:

  •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신청에 따른 변경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1호, 6호, 7호와 부가처분은 “신청에 따른 변경 + 직권 변경” 두 가지 경로가 모두 열려 있는 것입니다.

직권 변경도 “변경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직권 변경의 어미 역시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뜻이지, 반드시 변경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1호, 6호, 7호 처분이나 부가처분이라도, 판사가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변경 결정 후 통지 의무

판사가 처분 변경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관계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는 지체 없이 변경 결정을 알립니다.
  •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변경의 취지를 알립니다.

이는 의무 규정입니다. 변경을 결정했으면 반드시 이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리

소년 보호처분의 변경은 신청이 원칙입니다. 다만 1호, 6호, 7호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에 한해서는 신청이 없어도 판사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이든 직권이든, 판사는 변경 여부를 재량에 따라 결정하며, 변경을 결정했다면 반드시 해당 당사자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소년법 제37조

관련 법령: 소년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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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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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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