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변경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르며, 제37조에는 형벌이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진행 중인데 변경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판사가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됩니다.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소년법 제37조는 신청에 따른 변경을 원칙으로 두고, 일부 처분에 직권 변경을 허용합니다.
본문
신청 없이 바꿀 수 있는 처분은 무엇인가요?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을 직권 변경 대상으로 정합니다. 소년부 판사가 변경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대상에 해당해도 변경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단서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에는 제37조상 직권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신청에 따라 제32조의 보호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 |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변경 가능 |
| 신청에 따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 | 소년부 판사가 결정으로 변경 가능 |
|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을 직권으로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 | 신청 없이 변경 가능 |
|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을 직권으로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 | 신청 없이 변경 가능 |
신청이 들어오면 보호처분이 바뀌나요?
신청이 있어도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은 소년부 판사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직권 변경 대상인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 부가처분도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에 포함됩니다.
변경 결정은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변경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 그 결정의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37조제2항은 변경 결정을 집행할 때 제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년법 제37조는 보호처분·부가처분의 변경 절차를 정하며, 이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제37조의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 변경 결정의 실제 운용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호자도 소년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이 신청인으로 적은 사람은 위탁받은 자와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보호자는 제37조제3항에서 변경 결정을 통지받는 대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호·6호·7호 보호처분은 직권으로만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 방식도 적용됩니다. 단서는 제1호·제6호·제7호 보호처분에 신청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로를 더합니다.
판사가 직권으로 바꾸면 본인에게 언제 알려야 하나요?
소년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변경 결정은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는 결정의 취지를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