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제46조(집행 정지)
제46조(집행 정지)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해야 하고, 항고해도 처분은 계속 진행된다
- 소년 보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 항고 기간은 7일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7일 안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하나요?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항고 기간은 7일, 집행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 소년 보호처분 결정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항고기간 7일과 집행 문제(소년법 제43조·제46조)
- 소년보호처분에 불복하려면 며칠 안에 항고해야 할까 — 소년법 제43조·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