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기록 복사, 판사 허가는 필수입니다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원칙: 판사 허가 하에만 기록을 보고 복사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30조의2에 따르면, 소년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하거나 등사(복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 규칙입니다. 법원이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의 접근을 제한하는 이유는, 사건에 관련된 소년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를 포함해 누구든지 소년보호사건의 기록을 보거나 복사하려면 판사에게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외: 보조인의 열람은 심리 개시 결정 후 허가 불필요

다만 소년법 제30조의2 단서가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외는 ‘열람’에만 적용됩니다. 기록을 열람하는 것(보는 것)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기록을 **복사하는 것(등사)**은 보조인도 여전히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둘째, 시점이 중요합니다. ‘심리 개시 결정 후’이어야만 이 예외가 적용됩니다. 심리 개시 결정 전에는 보조인이라도 기록을 열람하려면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변호사의 경우: 보조인인지 여부가 결정적입니다

변호사가 소년 보호사건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보조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심리 개시 결정 후라면 기록을 볼 수는 있지만, 기록을 복사하려면 여전히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보조인이 아닌 경우 (예: 다른 사건의 선례 조사): 변호사도 일반인과 같이 기록의 열람과 등사 모두에 판사 허가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변호사가 기록을 “복사”하려는 행위는 보조인 여부와 무관하게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실무적 이해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록을 보는 것보다 기록을 복사해가는 것이 소년의 보호라는 소년법의 취지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보조인이라도 기록이 외부로 나가는 것(복사)은 판사의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규정입니다.

법원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기록의 열람ㆍ등사)

관련 법령: 소년법 제3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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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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